고장이나 사고로 차를 옮길 때 견인 요금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현장에서 금액이 갑자기 커지는 상황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은 피견인차 공차중량과 이동 거리, 작업 시각을 묶어 산정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청구 주체는 구난형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이며 고장·사고 구난·견인에 이 표를 적용합니다.
이 글은 현장에서 바로 대조할 수 있도록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에 적용하는 1구간을 중심으로 기본 운임과 할증, 보험 한도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청구서에 붙는 안전조치비와 하체작업비도 함께 대조해 본인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거리와 시각, 도로 조건이 바뀌면 같은 차라도 최종 금액이 달라지므로 전표 항목을 하나씩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견인 요금이 정해지는 기본 구성

이 운임은 구난형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고장·사고 구난·견인에 수수하는 금액입니다. 피견인차 공차중량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며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은 중량과 무관하게 1구간(2.5톤 미만)을 적용합니다. 화물차나 대형 승합은 차량등록증의 공차중량을 보고 구간을 먼저 정해야 이후 거리 요금이 맞습니다. 1구간으로 끝나는 승용차는 거리와 할증만 맞춰도 대략적인 견적이 나옵니다.
견인운임만 보고 끝내지 말고 하체작업비와 현장 안전조치비, 필요 시 대기 요금까지 같은 청구에 붙는 항목으로 함께 봅니다. 구간이 올라가면 운임과 하체작업비가 같이 오르므로 트럭이나 대형 승합은 출발 전에 톤급과 목적지 거리, 하체작업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표이므로 전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더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기본료·거리 요금·대기 요금
1구간은 10km까지 견인운임이 72,200원입니다. 이후 거리는 5km 단위로 구간 요금이 올라가고 같은 1구간이라도 이동 거리가 길수록 견인 요금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목적지까지 거리가 10km를 조금 넘으면 다음 거리 구간 요금이 적용되는지 출발 전에 확인하십시오. 5km 단위 경계에 걸치면 기사에게 거리 측정 기준이 차량 이동 거리인지 도로 거리인지를 물어보십시오.
하체작업비는 차체를 들어 올리는 작업이 필요할 때 1구간 36,800원부터 5구간 104,000원까지 톤급별로 따로 붙습니다. 대기나 현장 작업이 길어지면 운임표의 대기 요금을 별도로 더하는 경우가 있으니 도착 시각과 작업 시작 시각을 기록해 두면 대기 구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견인운임과 하체작업비, 대기 요금을 한 줄로 합치지 말고 전표에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견인 시작점과 종료점 산정
견인 거리는 보통 차량을 들어 올리기 시작한 지점부터 내려놓는 지점까지로 보며 도로운임 산정의 시작점과 종료점을 전표에 남깁니다. 고속도로 본선에서 갓길로, 다시 휴게소나 정비소로 옮기는 구간을 나누어 적으면 나중에 요금표와 맞추기 쉽습니다. 호출 장소와 실제 견인 시작점이 다르면 그 차이를 기사와 함께 확인한 뒤 전표에 반영하십시오.
종료점은 보험 한도 거리와 맞춰 정비소와 자차 입고지 중 어디가 한도 안에 드는지를 먼저 고르면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간 지점에서 일반도로 정비소로 내리는 경우 본선 거리와 진출 후 거리를 구분해 적으십시오. 시작점과 종료점 주소가 모호하면 나들목 이름이나 이정표 번호를 함께 적는 편이 나중에 대조하기 좋습니다.
거리·시간·야간 할증이 붙는 경우
(출처: KBS News)
야간은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이며 휴일과 법정공휴일에도 견인운임·요금의 30%를 가산합니다. 고속도로 본선구간 작업에는 별도 10% 할증이 붙습니다. 평일 낮 일반도로와 심야 고속도로 본선은 같은 거리라도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작업 시각과 도로 종류를 전표에 반드시 남기십시오. 법정공휴일과 일요일 구분도 업체마다 휴일 범위가 다를 수 있어 호출 당일 달력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두 조건이 겹치면 야간 할증과 고속도로 할증을 각각 적용하는지, 아니면 한쪽만 적용하는지 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안전조치비는 중량과 관계없이 15,000원이며 야간 고속·전용도로에서 불꽃신호기를 쓰면 15,00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 심야에 본선에서 불꽃신호기까지 쓰면 할증과 안전비가 함께 늘.
차종별 견인 요금 차이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은 공차중량이 커도 1구간(2.5톤 미만)을 쓰므로 출고 옵션으로 무게가 늘어도 구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밖의 화물·특수·대형 승합은 공차중량 구간이 올라가면 같은 거리라도 견인운임과 하체작업비가 함께 오릅니다. 차량등록증의 공차중량과 기사 측 구간 호칭이 다르면 출발 전에 구간을 확정하십시오.
5구간은 하체작업비만 104,000원이므로 톤급 확인이 필수입니다. 아래 표는 1구간 10km까지 견인운임 72,200원과 하체작업비 36,800원을 항목별로 대조한 값이며 실제 청구는 거리 구간이 올라가면 달라집니다. 표에 없는 2~4구간은 협회 운임표를 보고 같은 거리 칸을 찾아 적용하면 되고 견인 전에 차종 구간만 맞춰도 견적 오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 항목 | 1구간 기준 금액 | 적용 조건 |
|---|---|---|
| 10km까지 견인운임 | 72,200원 | 이후 5km 단위로 구간 상승 |
| 하체작업비 | 36,800원 | 5구간은 104,000원 |
| 현장 안전조치비 | 15,000원 | 중량과 관계없음 |
| 야간·휴일·공휴일 할증 | 운임·요금의 30% | 20:00~익일 06:00 |
| 고속도로 본선 작업 | 10% 할증 | 본선구간 작업 |
| 야간 불꽃신호기 | 15,000원 추가 | 야간 고속·전용도로 |
보험·긴급출동과 본인 부담 비교
자동차보험 긴급견인은 보통 10km이거나 증권에 적힌 거리까지이며 그 안이라도 견인 외 작업비는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긴급견인 10km, 긴급출동Ⅱ는 50km이며 초과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특약 이름이 긴급출동인지 긴급출동Ⅱ인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므로 증권 특약란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한도를 넘는 거리, 하체작업비, 안전조치비, 야간·고속도로 할증은 특약에 없으면 본인 부담입니다. 긴급출동 견인비를 보험에만 맡기지 말고 한도 거리와 포함 항목을 증권에서 출발 전에 확인한 뒤 현장 견적과 보험 지급 범위를 함께 적어 두면 본인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 가까운 정비소를 고르면 이동 거리 초과분과 야간 할증이 붙는 시간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 지급이 늦어져도 현장 견인 대금은 먼저 내는 경우가 많으니 카드 전표와 보험 접수 번호를 같이 보관하십시오.
견인 요금 기준 정리와 확인 체크리스트
견인 요금 기준은 차종 구간, 거리, 시각, 도로 조건이 더해지면서 금액이 커지므로 한 항목만 보고 총액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출발 전에 공차중량 구간과 10km 기본 운임, 야간 30%와 고속도로 10% 할증 여부, 본선 작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보험 한도 10km와 하체작업비, 안전조치비 15,000원이 포함되는지까지 보면 본인 부담이 드러나며 이 네 가지를 메모하면 현장 설명이 짧아집니다.
전표에 시작점·종료점·시각과 차종 구간, 작업 도로를 남겨 두면 나중에 견인 요금 계산을 다시 검증할 수 있습니다. 호출 시각이 20:00~06:00인지, 본선 작업인지, 불꽃신호기 사용 여부를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청구 항목이 빠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할증 적용 시각을 다시 읽어 보면 과다 청구를 걸러내기 쉽고 의심 항목은 운임표 조항과 대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