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운전자가 알아둘 금액과 단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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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속도·주정차·신호 위반에 가중 금액이 적용됩니다. 승용자동차등의 속도위반은 초과 폭에 따라 7만 원에서 16만 원입니다. 같은 시간대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자동차등 12만 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13만 원입니다.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운영되는 구간이 많고 모든 차 운전자의 정차·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무인 단속은 과태료가 고용주 등 차 소유자 측에 매겨집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니 단속 시간과 차종을 고지서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고지서에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 시각이 찍혀 있는지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태료가 나오는 대표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관련 화면
(사진 출처: Google)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통행을 제한하거나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묶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과태료는 제한속도 미준수와 주정차 금지 위반, 신호·지시 미준수처럼 어린이 통행과 맞닿은 행위에서 주로 나오므로 학교 앞 도로와 어린이 통학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와 별표 7의 가중 과태료가 신호·속도·주정차 위반에 함께 적용되고 그 시간 밖이어도 표지가 있으면 속도·주정차 제한 자체는 유효합니다. 구간 시작을 알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와 노면 글자, 노란 속도 표시를 보고 제한속도와 정차 가능 여부를 진입 전에 확인하신 뒤 서행으로 통과하셔야 합니다.

속도 위반과 주정차 금지

제한속도를 넘긴 승용자동차등 과태료는 20km/h 이하 7만 원, 20 초과 40 이하 10만 원, 40 초과 60 이하 13만 원, 60km/h 초과 16만 원입니다. 승합자동차등과 4톤 초과 화물·특수·건설기계·노면전차는 같은 초과 구간에서 7만 원, 11만 원, 14만 원, 17만 원으로 금액이 더 높으니 차종 칸을 고지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정차는 법령이나 경찰 지시를 지키거나 위험을 막는 일시정지, 안전표지로 허용된 구역·시간·방법·차종이 아니면 모든 차 운전자에게 금지되고 예외 표지가 없는 짧은 정차와 하차 대기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등 주정차는 12만 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13만 원이며 승합자동차등은 13만 원과 14만 원입니다.

신호·보행자 보호 의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안전시설의 신호나 경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가 매겨지고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현장에서 따로 적발되면 범칙금 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금액은 승합자동차등 14만 원, 승용자동차등 13만 원, 이륜자동차등 9만 원으로 차종에 따라 달라지고 이륜자동차등도 같은 시간대 가중 과태료 대상에 들어갑니다. 보행자가 오가는 스쿨존에서는 녹색 신호여도 횡단 중인 어린이를 먼저 보내야 하는 지점이 있고 일시정지 표지가 따로 있는 교차로도 있어 신호만 보고 통과하시면 안 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와 신호 준수를 속도 제한·일시정지와 같이 지키시면 신호 위반 고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면허 점수 차이

(출처: 황금마켓)

무인 카메라로 찍히면 과태료는 차 소유자 측인 고용주 등에게 통지되고 면허 점수는 이 고지만으로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납부 통지와 면허 점수 기록은 따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운전자를 적발하면 범칙금은 그 운전자에게 나가고 점수는 시행령 별표 10 범칙행위 기준을 따르므로 같은 위반이라도 점수 효과가 갈립니다. 통지 서식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에 따라 납부 명의와 면허 점수 여부가 달라지므로 서식 이름과 법적 근거, 납부 기한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고지서 상단의 납부 주체와 위반 시각, 적용 조항을 확인하면 별표 7 과태료인지 별표 10 범칙금인지를 가리고 면허 점수 대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승용자동차등승합자동차등
속도 위반 20km/h 이하7만 원7만 원
속도 위반 20 초과~40 이하10만 원11만 원
속도 위반 40 초과~60 이하13만 원14만 원
속도 위반 60km/h 초과16만 원17만 원
주·정차(같은 장소 2시간 이상)12만 원(13만 원)13만 원(14만 원)
신호·지시 미준수13만 원14만 원

범칙금과 과태료를 구분하는 기준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와 별표 7에 따라 고용주 등 차 소유자 측에게 부과되고 납부 주체란에는 차량 명의자나 고용주 등 소유자 측이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은 같은 시간대 현장 적발 시 시행령 제93조제2항과 별표 10을 기준으로 실제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되고 면허 점수 대상도 그 운전자입니다.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면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소유자 측으로 가고 현장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가므로 두 고지의 명의와 금액을 한 건으로 섞어 보시면 안 됩니다. 고지서 명의가 누구인지를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 면허 점수 대상자를 가릴 수 있고 위반 시각과 장소, 차종 칸, 단속 장비 표기까지 같이 대조하시면 됩니다.

속도·주정차 단속 카메라와 현장 단속

고정식·이동식 과속 카메라와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차량 번호로 위반 시각과 장소를 남겨 과태료를 차 소유자 측에 통지하므로 실제 운전자 확인 문의가 과태료 통지 뒤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단속은 경찰이 운전자를 확인하고 범칙금을 고지할 수 있어 면허 점수와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는 별표 7 가중 과태료가 속도·주정차·신호 위반에 적용되는 구간이고 카메라와 현장 단속이 겹치면 고지 일시와 위반 장소를 중복 여부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전후라도 시속 30km 제한과 주정차 금지는 안전표지와 노면 표시를 기준으로 지키셔야 하며 가중 과태료 시간대와 평상시 금지 여부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과태료 납부·이의신청 전 확인할 점

과태료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와 인터넷 납부, 은행 창구를 기한 안에 이용하는 순서가 안전하고 납부 뒤에는 처리 번호가 보이는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 화면을 남겨 중복 출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종이 승용자동차등인지 승합자동차등인지, 위반 시각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인지,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를 금액과 함께 대조하십시오. 별표 7 구간과 다르거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 및 제34조의2제2항 예외처럼 허용된 주정차로 보이면 사진과 블랙박스, 표지 위치를 이의신청 전에 모으시면 됩니다. 가산금이 붙기 전에 납부할지 이의신청으로 다툴지를 고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서 정하시고 기한을 넘기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핵심 정리

스쿨존 과태료의 핵심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가중 적용, 차종별 금액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명의 구분이니 세 가지를 고지서 앞면과 별표 7 금액에서 한꺼번에 맞추시면 됩니다. 승용자동차등 속도위반은 7만 원, 10만 원, 13만 원, 16만 원이고 주정차는 12만 원이며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13만 원입니다. 승합자동차등 속도위반은 7만 원, 11만 원, 14만 원, 17만 원이고 신호 미준수는 승용 13만 원, 승합 14만 원, 이륜 9만 원입니다. 시속 30km 제한과 주정차 금지를 평소에 지키면 대부분의 고지를 피할 수 있고 고지를 받은 뒤에는 단속 시간과 차종, 과태료·범칙금 명의부터 별표 7 금액에 맞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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