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서류 1종2종 차이 운전면허증 갱신서류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종은 적성검사와 신체검사가 붙고, 70세 미만 제2종은 신체검사 없이 면허갱신만 합니다. 준비물을 먼저 맞추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다시 찾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종2종 갱신 차이를 서류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공통 서류와 1종·2종 차이를 나눕니다. 갱신 장소와 수수료, 건강검진결과 갈음 조건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진과 면허증부터 챙기시면 창구에서 막히는 일이 줄어듭니다.
1종·2종 면허 갱신 기본 요건 비교

적성검사 대상은 제1종 면허 소지자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면허 소지자입니다. 그 외 제2종은 신체검사 없이 면허갱신만 합니다. 같은 갱신이라도 검사 유무가 제출 서류의 양을 바꿉니다. 대형·특수와 보통은 신체검사 갈음 가능 여부도 다릅니다.
신청 장소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같습니다. 1종은 적성검사 창구를 이용하고, 70세 미만 2종은 면허갱신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검사 대상인데 갱신만 넣으면 창구에서 되돌아가니 아래 표로 대상부터 확인하십시오. 표의 구분과 본인 면허 종류가 같아야 준비물이 맞습니다.
| 구분 | 적성검사 | 신체검사 | 기본 사진 |
|---|---|---|---|
| 제1종 대형·특수 | 필요 | 필수(갈음 불가) | 2매 |
| 제1종 보통 | 필요 | 검진·진단서 갈음 가능 | 2매(갈음 시 1매) |
| 제2종 70세 이상 | 필요 | 검진·진단서 갈음 가능 | 2매(갈음 시 1매) |
| 제2종 70세 미만 | 불필요 | 불필요 |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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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공통 서류
운전면허증은 1종과 2종 모두 지참합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이며 크기는 3.5×4.5cm로 맞추시면 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나 갱신 신청서는 창구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바일IC와 일반 면허 모두 기존 면허증을 제출합니다.
적성검사는 사진 2매가 기본이고, 2종 면허갱신은 사진 1매입니다. 건강검진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사진은 1매만 필요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신청서와 병력신고서, 신체검사서 제출을 안내하니 규격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존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절차를 먼저 마치십시오.
1종 면허 갱신 시 추가되는 서류와 적성검사
1종 면허 갱신에는 적성검사가 붙습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여권용 컬러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입니다. 수수료는 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사진 규격이 어긋나면 접수가 멈춥니다.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신체검사비는 1종 대형·특수 8,000원, 기타면허 7,000원입니다. 1종 보통은 건강검진결과나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신체검사가 필수입니다. 적성검사와 신체검사 서류를 같은 날 맞추면 재방문이 줄어듭니다.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시험장 안내에 따릅니다.
적성검사 대상과 제출 서류
적성검사 대상은 제1종 전체와 갱신기간 70세 이상 제2종입니다. 제출 서류는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입니다. 병력신고서와 신체검사서도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미만 제2종은 이 묶음에서 빠집니다.
건강검진내역으로 갈음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만 인정됩니다. 신청일부터 2년 이내 결과만 쓰이며, 이때 사진은 1매만 필요합니다. 진단서 확인 때도 사진 1매로 줄어듭니다. 건보 검진이 아니면 갈음이 거절될 수 있으니 조회부터 확인하십시오.
신체검사서·진료기록 준비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신체검사가 필수라 시험장 입주 검사장이나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합니다. 1종 보통은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 또는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진단서 제출 시에만 맞춰 두시면 됩니다. 지정 병원 영업시간을 시험장 운영 시간과 겹치게 잡으십시오.
갈음이 안 되면 신체검사서 원본을 접수합니다. 검사 당일 수수료와 별도로 신체검사비 7,000원 또는 8,000원을 냅니다. 결과가 누락되면 적성검사가 끝나지 않으니 수납 영수증과 검사서를 함께 챙기십시오. 혈압·시력 항목이 비어 있으면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종 면허 갱신 서류와 간소화 포인트
70세 미만 제2종은 신체검사 없이 면허갱신만 합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동일 규격 사진 1매입니다. 수수료는 모바일IC 15,000원, 일반 10,000원으로 적성검사보다 낮습니다. 신체검사서와 병력신고서는 이 구간에서 빼시면 됩니다.
인터넷접수와 대리접수가 가능하나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70세가 되면 같은 2종이라도 적성검사 대상으로 바뀌니 생년월일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3.5×4.5cm 컬러로 맞추시면 됩니다. 신청서 서식은 방문 시 현장에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방문 갱신 제출물 차이
온라인 접수는 2종 면허갱신에서 가능하며 사진과 면허 정보를 전산으로 올립니다. 방문 접수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면허증과 사진 1매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리접수도 방문 경로에서 가능합니다. 1종 적성검사는 이 온라인 간소 접수를 쓰지 못합니다.
수령은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라도 본인만 가능합니다. 모바일IC를 고르면 수수료가 15,000원, 일반은 10,000원입니다. 접수 완료 안내와 수령 일정을 확인한 뒤에 방문하시면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방문으로 다시 내셔야 합니다.
갱신 장소·수수료·유효기간 차이 정리
장소는 적성검사와 2종 갱신 모두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입니다. 적성검사 수수료는 모바일IC 21,000원·일반 16,000원이고, 2종 갱신은 15,000원·10,0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는 대형·특수 8,000원, 기타면허 7,000원이며 적성검사에만 붙습니다.
운전면허 유효기간은 면허증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갱신 창구는 만료 전에 방문하시는 편이 서류 재준비가 적습니다. 1종은 검사 예약과 검진 조회 시간이 더 필요하니 여유를 두고 준비하십시오. 수수료와 신체검사비를 나누어 준비하시면 창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종2종 갱신서류 차이 결론과 준비 체크리스트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서류가 핵심입니다. 70세 미만 2종은 면허증과 사진 1매로 갱신합니다.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가 필수이고,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2년 이내 건보 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진 매수는 검사 갈음 여부에 따라 2매 또는 1매입니다.
수수료는 적성검사가 더 높고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출발 전에 면허 종류와 나이, 사진 매수, 검진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장소는 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 중 한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수령은 본인만 가능하니 찾으러 가실 일정을 따로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