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종별·연령·취득 시점에 따라 주기와 기간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적성검사 대상인지 면허 갱신만 하면 되는지에 따라 준비물도 달라집니다.
시행일 이전에 받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법정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정확한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1종과 2종의 처분 기준도 다르므로 본인 면허 종별을 함께 점검하십시오. 이 글에서 대상, 과태료, 서류, 온라인·방문 절차, 수령과 재발급 순으로 정리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과 유효기간 확인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갱신자는 10년 주기입니다. 갱신 기간은 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이며 면허증 표기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시점 이후 65세 이상은 5년 주기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은 종별과 무관하게 3년 주기입니다. 70세 이상 2종은 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이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도 3년 주기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을 근거로 연령과 시력 조건별 갱신 주기를 안내합니다.
갱신 기간과 과태료 기준
(출처: 내편TV)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 교부 면허증의 표시 기간과 법정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1종은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입니다. 2종은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이며,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입니다. 기간 확인을 미루면 과태료와 면허취소 시점을 놓치기 쉬우니 신청 일정을 먼저 잡으십시오.
| 구분 | 기준 | 처분 |
|---|---|---|
| 1종 적성검사 | 기간 경과 | 과태료 30,000원 |
| 1종 적성검사 | 만료 다음날부터 1년 경과 | 면허취소 |
| 2종 면허갱신 | 기간 경과 | 과태료 20,000원 |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 기간 경과 | 과태료 30,000원 |
준비 서류와 수수료
운전면허증 갱신 서류의 기본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기존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컬러 사진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검사에 필요한 건강 관련 자료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인터넷 신청 때는 인증서와 사진 파일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수수료는 적성검사 여부와 면허증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구 결제와 온라인 결제 모두 가능하나, 금액은 접수 단계에서 고지된 액을 따르면 됩니다. 대리 신청은 제한되므로 본인 방문 또는 본인 인증이 원칙입니다.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되므로 가로 3.5cm 세로 4.5cm 컬러 사진을 준비하십시오.
신체검사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다르므로 면허시험장 제휴 기관 요금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온라인 결제 실패 시에는 다른 카드로 재시도하거나 방문 납부로 바꾸면 됩니다.
인터넷·방문 갱신 절차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경찰서·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대상 여부에 따라 온라인만으로 끝나는 경우와 검사 기관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나뉩니다. 본인 면허 종별과 나이를 먼저 확인한 뒤 경로를 고르십시오.
정확한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열려 있는지부터 조회하십시오. 기간 전이면 접수가 막히고, 기간이 지났으면 과태료를 먼저 내는 절차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청 중 오류가 나면 방문 창구에서 이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문을 섞어 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단된 접수는 접수 번호로 이어가면 됩니다.
방문 예약있는 기관은 예약 후 가면 대기가 짧습니다. 전국 경찰서 처리 가능 범위는 기관 안내에 따르고, 시험장은 적성검사 연계가 빠른 편입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갱신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갱신·적성검사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사진 파일을 올리고 수수료를 결제한 뒤 접수 번호를 저장하십시오.
수령 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 수령 중 안내된 방식을 따릅니다. 적성검사 대상인데 온라인 건강 자료가 부족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정 검사 후 다시 신청하거나 방문 갱신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결제 완료 화면을 캡처해 두면 수령 지연이나 민원 조회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실패하면 다른 인증 수단으로 다시 시도하십시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도 기간 조회는 가능하나, 실제 신청은 통합민원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경찰서·면허시험장 방문 갱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합니다. 기존 면허증과 사진을 제출하고,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내받은 검사를 마친 뒤 갱신을 신청합니다. 창구에서 과태료 대상이면 납부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장 발급이 되면 그날 새 면허증을 받습니다. 제작에 시일이 걸리면 임시 확인서 또는 수령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혼잡 시간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 여유를 두고 방문하십시오.
평일 오전이 비교적 한산한 편입니다. 주말 운영 여부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 기관을 먼저 들른 뒤 창구에 가면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창구 직원 안내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면 접수가 즉시 반영됩니다.
갱신 후 수령·재발급 주의사항
새 면허증을 받으면 성명, 생년월일, 종별, 갱신 기간 표기가 맞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오기가 있으면 발급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기존 면허증은 안내대로 반납하거나 천공 처리합니다.
분실·훼손 시에는 갱신이 아니라 면허증 재발급으로 처리합니다. 재발급과 갱신 기간은 별개이므로, 재발급만 하고 법정 갱신을 건너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주소가 바뀌었으면 면허증 기재 사항도 함께 맞추십시오.
실물 카드가 늦게 도착하면 모바일 면허증 발급 여부를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면허증 수령 전에는 기존 증이 천공되면 운전에 쓸 수 없으니 수령 방식을 먼저 고르십시오. 재발급 신청 화면과 갱신 화면을 혼동하지 않도록 메뉴 이름을 두 번 확인하십시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정리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취득·갱신 시점과 나이에 따라 10년·5년·3년 주기로 갈립니다. 기간은 마이페이지나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고, 1종 적성검사 지연과 2종 갱신 지연의 과태료·취소 기준을 구분하십시오.
서류는 기존 면허증과 규격 사진, 적성검사 자료가 핵심입니다. 온라인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방문은 경찰서·면허시험장입니다. 수령 후 기재 오류와 재발급 혼동만 피하면 절차는 여기서 끝납니다.
개정 이후 표기 기간과 법정 기간이 차이 날 수 있으니, 면허증 뒷면만 믿지 말고 조회 결과를 따르십시오. 과태료는 1종 30,000원, 2종 20,000원,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 30,000원입니다. 기간을 넘긴 뒤 1종이 1년을 더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달력에 만료 다음 날을 표시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