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세운 차도 주정차 단속 기준에 해당하면 과태료나 견인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정차와 주차를 나눕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같은 위반이라도 금액이 더 높습니다. 과태료만 보고 자리를 고르면 견인 비용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표지가 없어도 교차로 모퉁이나 횡단보도 근처는 법령상 금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 구간과 과태료·견인 절차, 단속 사진 확인과 이의 신청 순서를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안내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발 전에 노면 표시와 시간 표지, 정류장·횡단보도까지의 거리를 함께 보시면 처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이 적용되는 장소와 시간

주정차 단속은 모든 차도에 같은 금액과 같은 시간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장소와 운영 시간에 맞춰 단속 장비가 돌아갑니다. 고정 카메라가 없는 구간도 순찰과 주민 신고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근처처럼 통행 방해가 큰 지점은 상시 금지입니다.
한시 허용 구간은 표지의 요일과 시각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허용 시간이 끝나면 같은 자리에 세워 둔 차도 바로 위반이 됩니다. 도착 시각이 아니라 차를 빼는 시각을 기준으로 자리를 고르십시오. 주말 표지를 평일 기준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속 안내 현수막이 없어도 법령 금지 구간이면 처분 대상입니다. 노면이 닳아 잘 안 보여도 입간판과 도로전광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과 보도에서 정차·주차를 금지합니다. 주차장법상 노상주차장으로 지정된 보도는 제외됩니다. 버스정류장 표시로부터 10m 이내, 건널목·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도 같은 금지 대상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는 회전하는 차의 시야와 보행 동선을 막아 단속이 잦습니다. 법령이나 경찰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막기 위한 일시정지는 예외입니다. 물건을 내리거나 가게에 들르는 정지, 보도에 바퀴만 올리는 정지도 예외에 넣지 않습니다.
건널목 부근은 정차 시간이 짧아도 금지입니다. 버스정류장 10m는 정류장 표지 기둥을 기준으로 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차나 버스가 빠지는 모서리도 시야 문제로 단속 빈도가 높습니다.
한시적 허용·탄력 단속 구간
시간제 주차 구간은 노면 색만 보지 말고 표지에 적힌 운영 요일과 시각을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허용 시각 밖에 세우면 주정차 금지 구역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점심시간에만 열리는 구간도 그 밖 시간은 금지입니다.
탄력 단속은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됩니다. 표지판의 요일·시각을 사진으로 남기시고 단속 카메라나 고정 단속 안내가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공휴일만 다르게 운영하는 구간은 평일 습관으로 세우면 위반이 됩니다.
주민 신고가 많은 이면도로도 정류장·횡단보도 거리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중 주차로 통행을 막으면 과태료에 더해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 표지가 앱 안내와 다르면 현장 표지를 따르십시오.
과태료·견인 기준과 예외 인정 범위
(출처: TJB NEWS)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차종, 같은 장소 체류 시간, 구역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구간과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을 같은 금액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2시간을 넘기면 괄호로 적힌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견인은 과태료와 별개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견인 전에는 과태료·범칙금 및 견인 대상 표지를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붙입니다. 견인 뒤에는 사용자·운전자가 차 소재를 알 수 있게 조치하고 반환 시 견인·보관 등 소요비용을 징수합니다.
표지를 못 봤다고 해서 견인 비용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보관소 위치는 단속 기관이나 경찰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인된 차는 보관료가 시간·일 단위로 늘어날 수 있으니 위치를 바로 확인하십시오.
과태료 부과 기준
일반 주정차 위반은 법 제32조 제6호를 제외한 제32조부터 제34조에 해당하며 승용자동차등 4만원, 승합자동차등 5만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각각 5만원과 6만원입니다.
소방시설 관련 제32조 제6호는 안전표지가 있으면 승용 8만원(2시간 이상 9만원), 승합 9만원(10만원)이고 표지가 없으면 일반 주정차와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 12만원(13만원)·승합 13만원(14만원)이며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승용 8만원(9만원)·승합 9만원(10만원)입니다.
승합자동차등에는 승합·화물 구분이 들어가므로 승용 금액만 보고 짐작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 표는 차종과 구역별로 기본 금액과 2시간 이상 금액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 구분 | 승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
| 일반 주정차 | 4만원 (2시간 이상 5만원) | 5만원 (6만원) |
| 소방시설(안전표지 있음) | 8만원 (9만원) | 9만원 (10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13만원) | 13만원 (14만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8만원 (9만원) | 9만원 (10만원) |
긴급·불가피 사유의 예외
법령·명령·경찰 지시 준수와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급히 세웠더라도 통행 위험을 막기 위한 정지가 아니면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응급 환자 이송처럼 당시 상황을 바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은행·상점 이용, 간단 진료와 약국 방문,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같은 단순고장은 의견진술을 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안내는 위 사유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긴급·불가피 사유를 주장하실 때는 시각·장소가 나온 증빙을 함께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진술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절차이지 편의 정차를 허용하는 창구가 아닙니다. 막연한 급함만으로는 감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속 사진·표지 확인과 이의 신청 방법
단속 사진은 차량 위치와 금지 표지가 프레임 안에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번호판만 나오고 표지나 노면이 안 보이면 위치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과태료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15일 안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감경 과태료를 먼저 납부하면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주정차 이의신청 때는 사진의 시각, 차선, 표지 위치와 실제 도로 상황을 맞춰 보십시오.
사전통지서의 장소·시각과 사진 촬영 시각이 맞는지도 대조하십시오. 표지가 가로수나 주차 차량에 가려진 경우에는 그 가림 상태를 추가로 찍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차 단속 기준 핵심 정리
주정차 단속 기준은 절대 금지 장소, 시간제 표지, 차종별 과태료, 견인 표지와 비용이 함께 적용됩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정류장 10m, 보도는 상시 금지이며 보호구역은 금액이 올라갑니다.
소방시설 주변 단속은 안전표지 유무에 따라 금액이 갈리므로 표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의견진술 15일과 고지 후 60일 이의 기한을 놓치면 다툴 창구가 닫힙니다. 출발 전 표지와 노면을 확인하는 습관이 처분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일반 승용 4만원부터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까지 폭이 크니 구역 성격부터 구별하십시오. 잠깐 정차라는 말만으로는 금지 구간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속 사진을 받으면 표지 유무와 체류 시간부터 대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