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은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예요.
소방청 보도자료(2024년 11월 20일)는 그해 12월 1일 이후 제작·판매되거나 명의가 바뀌어 등록된 차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하지 않아요.
승용차라면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를 쓰기 쉬운 곳에 두면 돼요.
한 줄 정답: 시행 이후 사거나 명의를 바꾼 5인승 이상 차는 겸용 소화기 1개가 필요해요.
[핵심 요약]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실어 두어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예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가 여기에 들어가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의무 차종 | 5인승 이상 승용, 승합, 화물, 특수 | 소방시설법 제11조 |
| 적용 차량 | 시행일 이후 제작·판매, 명의 변경 등록 차 | 기존 등록 차량 소급 없음 |
| 인정 제품 | 자동차 겸용 표시 소화기 | 일반 분말, 에어로졸식 불인정 |
| 승용차 기준 | 능력단위 1 이상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 |
| 확인 시점 | 자동차검사 때 비치 여부 확인 | 결과는 소방청장에게 통보 |
목차
1-1. 시행 전에 등록한 차도 소화기를 실어야 하나요?
3-1.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소화기를 어디에 둬야 하나요?
1.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 차종과 적용 시점

소방시설법 제11조(법률 제18522호)는 2021년 11월 30일 전부개정됐고, 3년 유예를 거쳐 2024년 12월 1일 시행됐어요.
조문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자동차를 네 종류로 정해 두었죠.
소방청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안내를 보면 그전까지 의무는 7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돼 있었어요.
| 차종 | 비치 의무 | 확인 근거 |
|---|---|---|
|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 의무 대상 | 제11조 제1항 제1호 |
| 4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조문에 열거되지 않음 | 제1호는 5인승 이상만 규정 |
| 승합자동차 | 의무 대상 | 제11조 제1항 제2호 |
| 화물자동차 | 의무 대상 | 제11조 제1항 제3호 |
| 특수자동차 | 의무 대상 | 제11조 제1항 제4호 |
의무를 지는 사람은 차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하려는 사람과 그 차의 소유자예요.
5인승 차량 화재에도 빨리 대응하자는 취지로 대상을 넓혔다고 소방청은 설명했어요.
1-1. 시행 전에 등록한 차도 소화기를 실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소방청 보도자료에서 소방청 대변인은 모든 차량에 비치하면 화재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죠.
그래서 의무가 없더라도 미리 갖추고 사용법을 익혀 두길 바란다는 당부가 붙어 있어요.
2. 상황별로 보는 내 차 해당 여부 판단표
같은 5인승 승용차라도 언제 사고 등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소방청 발표의 적용 기준을 상황별로 옮기면 아래와 같아요.
| 내 상황 | 의무 여부 | 이유 |
|---|---|---|
| 시행일 이후 새 차를 사서 등록 | 해당 | 시행 이후 제작·판매된 차량 |
| 시행일 이후 중고차를 사서 이전 등록 | 해당 |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된 차량 |
| 시행 전 등록한 5인승 차를 계속 보유 | 소급 적용 안 됨 | 기존 등록 차량 |
| 시행 전부터 탄 7인승 이상 승용차 | 종전부터 대상 | 개정 전 기준도 7인승 이상 |
| 2인승 등 4인승 이하 승용차 | 조문에 열거되지 않음 | 제11조는 5인승 이상만 규정 |
중고차 거래는 명의 이전 등록이 기준이라, 차 연식보다 이전 등록 날짜를 보면 돼요.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소방서나 차량 등록 관청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해요.
3. 차종별 소화기 능력단위와 개수 기준표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제14조가 위임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어요.
자동차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차종별 능력단위와 개수에 맞춰 둬야 해요.
| 차종 구분 | 능력단위와 개수 | 위치 조건 |
|---|---|---|
| 승용자동차 | 능력단위 1 이상 1개 이상 | 사용하기 쉬운 곳 |
| 경형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1 이상 1개 이상 | 사용하기 쉬운 곳 |
| 승합 15인 이하 | 능력단위 2 이상 1개 또는 1 이상 2개 | 11인 이상은 운전석 주위 1개 이상 |
| 승합 16~35인 | 능력단위 2 이상 2개 이상 | 23인 초과, 너비 2.3m 초과 시 공간 확보 |
| 승합 36인 이상 | 능력단위 3 이상 1개와 2 이상 1개 | 2층 버스는 위층에 3 이상 1개 추가 |
| 화물, 특수 중형 이하 | 능력단위 1 이상 1개 이상 | 사용하기 쉬운 곳 |
| 화물, 특수 대형 이상 | 능력단위 2 이상 1개 또는 1 이상 2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일반 승용차는 표의 첫 줄만 보면 돼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를 손이 닿는 자리에 두면 기준을 채우는 구조예요.
피견인자동차는 화물자동차 기준에서 빠져 있고, 위험물 운송 차량은 별도 기준을 따라요.
3-1.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소화기를 어디에 둬야 하나요?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는 능력단위 2 이상 1개나 1 이상 2개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이 가운데 11인승 이상이라면 운전석이나 운전석과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둬야 해요.
23인을 넘고 너비가 2.3m를 넘는 승합차는 기준이 더 구체적이에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mm, 세로 200mm 이상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정했죠.
4. 자동차 겸용 소화기와 일반 분말, 에어로졸 제품 비교
소방청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안내는 차량용 소화기를 일반 분말소화기 성능시험에 진동시험과 고온시험까지 통과한 제품으로 설명해요.
부품 이탈, 파손, 변형 같은 손상이 없는지까지 검증하고,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붙어요.
| 제품 종류 | 법정 차량용 소화기 | 차이점 |
|---|---|---|
| 자동차 겸용 표시 분말소화기 | 인정 | 진동시험, 고온시험까지 통과 |
| 겸용 표시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 | 불인정 | 차량용 검증 표시 없음 |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불인정 | 스프레이형 소화용구, 법정 소화기 아님 |
겉모습이 비슷해도 라벨에 자동차 겸용 문구가 없으면 의무를 채운 것으로 보지 않아요.
원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안내도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제품은 쓰지 말라고 표시해 두었어요.
소화기 사기 전 라벨 확인 3가지
-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보세요. 소방청이 강조한 구별 기준이에요.
-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인지 확인해 보세요. 시행규칙 별표 2의 전제 조건이에요.
- 승용차라면 능력단위 1 이상인지 확인하면 돼요. 승합, 화물차는 위 기준표를 보세요.
5. 차량용 소화기 보관 위치와 자동차검사 확인 절차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승용차 소화기를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거나 비치하라고 정했어요.
원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안내는 손이 잘 닿는 가까운 곳에 보관하라고 안내하죠.
비치 여부는 소방시설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검사 때 확인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알려야 해요.
| 순서 | 할 일 | 근거 자료 |
|---|---|---|
| 1. 구매 | 자동차 겸용 표시와 능력단위 확인 | 소방청 안내, 시행규칙 별표 2 |
| 2. 비치 | 손이 잘 닿는 가까운 곳에 보관 | 시행규칙 별표 2, 원주소방서 안내 |
| 3. 검사 | 자동차검사 때 비치 여부 확인 | 소방시설법 제11조 제3항 |
검사 일정이 다가온다면 소화기를 미리 실어 두면 돼요.
정기검사 기간 계산이 헷갈리면 아래 관련 글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5-1. 차량 화재는 1년에 몇 건이나 일어나나요?
소방청 보도자료에 실린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차량 화재는 해마다 늘었어요.
| 연도 | 화재 건수 | 사망 | 부상 |
|---|---|---|---|
| 2021년 | 3,665건 | 20명 | 108명 |
| 2022년 | 3,831건 | 30명 | 193명 |
| 2023년 | 3,902건 | 31명 | 145명 |
| 3년 합계 | 11,398건 | 81명 | 446명 |
3년 동안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에요.
소방청은 엔진 과열 같은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교통사고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어요.
법 조문으로 본 차량용 소화기 핵심 정리
- 의무 차종은 5인승 이상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예요.
- 시행일 이후 제작·판매되거나 명의가 바뀌어 등록된 차부터 적용돼요.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형식승인 제품만 법정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받아요.
- 비치 여부는 자동차검사 때 확인하고, 결과는 소방청장에게 통보돼요.
6. 함께 보면 좋은 글
- 소화기 비치를 확인하는 검사 일정은 자동차검사 예약 시기 글에서 정리했어요.
- 검사와 리콜을 함께 챙기고 싶다면 자동차검사 리콜 한 번에 확인 글을 보세요.
- 정비 소식을 구분하고 싶다면 자동차 리콜 무상수리 차이 정리도 참고해 보세요.
7. 차량용 소화기 자주 묻는 질문
Q1. 시행 전에 산 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를 실어야 하나요?
아니요,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소방청은 모든 차량에 비치하면 화재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다며 미리 갖추길 권했어요.
Q2. 중고차를 사면 차량용 소화기를 새로 갖춰야 하나요?
네, 시행일 이후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된 차량은 적용 대상이에요. 5인승 이상 승용차라면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를 두면 돼요.
Q3. 스프레이형 에어로졸 소화기도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에요.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도 인정되지 않으니 라벨의 자동차 겸용 문구를 확인해 보세요.
Q4. 차량용 소화기를 실었는지는 언제 확인하나요?
자동차검사 때 설치나 비치 여부를 확인해요. 소방시설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절차이고, 결과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돼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법률 제18522호, 2024년 12월 1일 시행) (발표일 2021-11-30, 확인일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행정안전부령 제360호 전부개정) (발표일 2022-12-01, 확인일 2026-10-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소방청),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발표일 2024-03-25, 확인일 2026-10-20)
- 소방청 보도자료,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의무설치 (발표일 2024-11-20, 확인일 2026-10-20)
- 원주소방서 공지사항, 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 (발표일 2025-02-11, 확인일 2026-10-20)
- KBS강원 유튜브, 안전지킴이 119브리핑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은? (발표일 2025-03-12, 확인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