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보관료 기준은 전국 공통 요금표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6조와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보관한 뒤 반환할 때 견인료·보관료·공고 비용을 받습니다. 서울시처럼 조례 별표로 차종별 견인료와 30분 단위 보관료, 1회 한도를 두는 곳이 많습니다.
과태료는 보관소에서 받지 않고 이후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차량을 찾을 때는 납부금액·기한·장소가 적힌 고지와 인수증을 꼭 확인하십시오. 조례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견인된 지역의 공고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차종별 보관요금은 승용과 화물·승합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견인·보관료가 붙는 상황과 법적 근거

불법 주·정차로 교차로나 버스정류장 등 도로 소통을 막으면 행정청이 차량을 견인하고 보관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6조와 시행령 제13조·제15조입니다. 반환 때 견인·보관·공고에 든 소요비용을 징수하고 인수증을 작성합니다. 안양 등 운영기관도 같은 조문을 견인·보관 안내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소요비용인 견인료·보관료 산정기준은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역 조례로 정합니다. 같은 승용차라도 시·군·구 조례 별표가 다르면 견인료와 보관료 합계가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이 비용과 별개이며 보관소가 아니라 관련 기관이 추후 고지서를 보냅니다. 인수 창구에서는 제비용만 내고 과태료 고지는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
보관일수·차종별로 달라지는 요금 산정
보관료는 견인 시각부터 출고 시각까지를 30분 단위 구간으로 나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조례 예시를 보면 승용차는 보통 30분당 700원이고 중·대형 승합과 6.5톤 이상 화물·특수는 30분당 1,200원입니다. 1회 보관료 한도는 50만 원이며 그 이상 보관이 길어져도 이 한도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 단가는 양천·강북·노원 등 서울 구 안내에도 같은 조례 별표로 올라 있습니다.
견인료도 등록 차종과 톤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시 승용차는 경형 4만 원, 소형 4만5천 원, 중형 5만 원, 대형 6만 원입니다. 승합은 경형 4만 원부터 대형 14만 원까지이고 화물은 2.5톤 미만부터 10톤 이상까지 구간이 나뉩니다. 화물·특수는 2.5톤 미만 4만 원에서 10톤 이상 14만 원까지입니다.
| 구분 | 서울시 조례 예시 |
|---|---|
| 승용 견인료(경형~대형) | 4만·4만5천·5만·6만 원 |
| 승합 견인료(경형~대형) | 4만·6만·8만·14만 원 |
| 화물·특수 견인료 | 2.5톤 미만 4만~10톤 이상 14만 원 |
| 보관료(일반) | 30분당 700원 |
| 보관료(중·대형 승합, 6.5톤 이상) | 30분당 1,200원 |
| 1회 보관료 한도 | 50만 원 |
승용차·SUV 보관료 차이
서울시 보관료는 승용과 SUV를 별도 항목으로 따로 두지 않고 차체 크기·용도 구분에 맞춰 단가를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SUV는 30분당 700원 보관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중·대형 승합이나 6.5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는 30분당 1,200원입니다. 같은 주차 위반이라도 등록 차종이 다르면 보관료가 달라집니다.
견인료도 승용은 경형 4만 원부터 대형 6만 원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SUV라도 승용 차종으로 등록되면 그 요금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승합·화물로 등록된 차는 견인료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자동차등록증 차종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경형·소형·중형·대형 구분은 배기량 추정 말고 등록 제원을 기준으로 보십시오.
공휴일·야간 할증 여부
서울시 공개 요금 별표에는 견인료·보관료를 공휴일이나 야간이라고 해서 따로 올리는 항목이 없습니다. 할증 여부를 단정하려면 견인된 시·군 조례 별표와 운영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야간·휴일 시간대 가산을 두지 않고 차종과 보관 시간만 봅니다. 가산이 없다면 주말 견인이라도 평일 단가와 같습니다.
야간에 견인되었더라도 보관료는 보통 경과 시간 30분 단위로 늘어납니다. 공휴일에 찾으러 가면 보관소 창구 운영 시간이 짧아 보관이 하루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출고 가능 시각을 보관소 전화로 확인하고 당일로 바로 인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례에 야간 가산이 있는지는 보관소 안내문과 요금표 각주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견인료와 보관료를 줄이는 실무 대응
차량 보관료 일당처럼 보이는 보관료는 시간이 길수록 늘어나므로 견인 사실을 아는 즉시 보관소를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차주 연락처가 확인되면 견인 통지가 나가지만 연락이 늦으면 30분 단위 요금이 계속 붙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1회 보관료가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한도에 도달해도 견인료와 공고비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견인된 자체를 처음부터 취소해 달라는 식의 견인료 감면은 조례 문안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견인 직후 현장에 도착해 아직 입고 전이거나 출고 전이라면 보관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과 견인·보관 비용은 별건이니 보관소에서 과태료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번호판이나 차대번호로 관할 보관소를 조회한 뒤 당일 영업 종료 전에 인수하십시오.
과다 청구 시 이의신청과 확인 서류
반환 때 행정청은 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를 문서로 고지한 뒤 소요비용을 받고 인수증을 받습니다. 고지 금액이 조례 별표 단가와 다르면 그 자리에서 시간 산출 내역을 요청하십시오. 자동차 견인 이의신청은 견인·보관을 실시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통부서에 제기합니다. 구두 할인이 아니라 조례 단가와 시간 기록이 맞는지가 쟁점입니다.
시행령은 소유자나 운전자를 모를 때는 견인일부터 14일간 공고와 열람부를 둡니다. 법령상 통지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 요구가 없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장기 미인수라면 14일 공고 게시 여부와 열람부 기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에 차종 구분, 견인 시각, 보관 시작·종료 시각이 빠졌다면 즉시 재발급을 요구하십시오.
견인 전표와 보관 내역 확인
견인 전표에는 단속 위치, 견인 시각, 차종, 견인 사업자, 보관소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보관 내역서에는 입고·출고 시각과 30분 단위 횟수가 청구와 맞는지 보십시오. 서울시라면 승용 보관 단가 30분 700원과 1회 한도 50만 원을 표와 대조하면 됩니다. 단가와 횟수를 곱한 보관료가 청구액과 다르면 즉시 재계산을 요구하십시오.
인수증과 납부 고지 영수증은 나중에 과다 청구를 다툴 때 핵심 자료입니다. 사진으로 계기판이나 번호판만 찍지 말고 고지서와 전표 원본을 받으십시오. 구두 창구 설명과 문서 금액이 다르면 담당자 이름과 처리 시각을 적은 서면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 결제 전표만 있고 행정 고지 문서가 없으면 보완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견인 보관료 기준 정리와 차주 체크리스트
견인 보관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고, 과태료와 따로 납부합니다. 서울시 예시는 승용 견인료 4만~6만 원, 보관료 30분 700원 또는 1,200원, 한도 50만 원입니다. 다른 시·군은 금액이 다를 수 있어 해당 지역 최신 표를 보셔야 합니다. 불법주차 견인 보관료를 찾을 때도 그 지역 최신 별표를 기준으로 보십시오.
차주는 견인 시각과 차종, 고지 금액, 인수증을 한 세트로 모아 보관하십시오. 연락이 오면 가능한 한 글당일 출고해 보관일수와 30분 단위 요금을 줄이는 것이 실익입니다. 금액이 조례 별표와 다르면 산출 근거를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미상 차량은 14일 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매각될 수 있으니 공고 열람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