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내 정지와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0.08% 이상이거나 재범·측정불응·인적사고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정하고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지와 취소를 나눕니다. 벌점 100점은 원칙적으로 정지 100일로 환산됩니다. 아래에서는 구간별 기간과 재범·측정거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취소의 법적 기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운전 금지 기준입니다. 같은 법을 어기면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단속 당시 측정값이 처분의 출발점입니다.
정지와 취소는 농도, 재범 여부, 사고 유무, 측정 협조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을 근거로 이 처분을 안내합니다. 기준을 넘긴 뒤에는 음주량 해명이 처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측정 기계의 표시 농도가 행정처분의 출발 자료입니다. 음주 후 경과 시간만 주장해서는 이미 나온 측정값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BAC)별 정지 기간
(출처: EBSDocumentary (EBS 다큐))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분은 정지와 취소로 나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구간이고 0.08% 이상은 취소 구간입니다. 같은 농도라도 재범이거나 사고를 내면 취소로 넘어갑니다. 처분 통지서의 정지 기간과 벌점 내역을 대조하면 계산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벌점은 원칙적으로 1점당 1일씩 정지로 환산됩니다. 음주운전 정지 구간의 벌점 100점은 통상 정지 100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 문구는 1년 이내 정지로 상한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처분 일수는 벌점 환산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단속 기록에 적힌 농도를 먼저 확인하고 정지인지 취소인지 가릅니다. 애매한 경계값은 통지서의 처분 종류를 우선합니다.
0.03% 이상 정지 구간
이 구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와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1점당 1일로 보면 정지 기간은 보통 100일입니다.
1회 위반이나 사고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음주운전 정지 구간은 이 환산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초범이고 사고와 측정거부가 없으면 이 정지 처분이 기본입니다.
정지 기간 중 면허증은 반납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잘못 세면 복귀 전에 운전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0.08% 이상 취소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2.입니다. 이 구간은 정지 일수를 계산하는 대상이 아니라 면허 자체가 없어지는 처분입니다. 측정값이 0.08%에 이르면 초범이어도 정지 대신 취소가 원칙입니다.
0.03% 이상이라도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인적피해 사고면 마찬가지로 취소됩니다. 농도만 정지 구간에 있어도 사고 결과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 후에는 결격 기간을 채운 뒤에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는 정지처럼 며칠을 채우면 자동으로 돌아오는 처분이 아닙니다. 결격이 끝나는 날과 재취득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재범에 따른 처분 차이
초범은 0.03% 이상 0.08% 미만에서 정지가 기본입니다. 이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전력이 있으면 다시 0.03% 이상에서 운전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같은 농도라도 전력 하나만으로 처분 단계가 달라집니다.
재범 취소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별표 28 취소 사유에 포함됩니다. 이전 처분이 정지였더라도 재적발 때는 취소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력 확인은 처분 통지와 운전면허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지 이력을 끝난 뒤로 미뤄 두어도 재범 판단에서는 전력이 남습니다.
초범과 재범의 갈림은 단속 당시 농도보다 전력 조회에서 먼저 갈립니다. 본인이 초범이라고 여겨도 기록상 전력이 있으면 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측정거부·사고 가중 여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거나 그렇게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3.이 측정 불응을 취소 사유로 둡니다. 측정거부는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측정 요구를 피하려고 현장을 떠나도 불응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따로 갑니다. 음주측정 불응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이 근거입니다. 인적피해 사고 역시 0.03% 이상이면 취소로 가중됩니다.
사고 가중의 핵심은 농도 구간이 아니라 사람 피해 여부입니다. 물적 사고만 있는지는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구분
면허정지와 취소는 행정처분입니다. 벌금이나 징역은 형사처벌입니다. 행정처분은 운전면허에 바로 효력이 미치고 형사처벌은 검찰과 법원을 거쳐 정해집니다. 둘은 같은 위반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수위는 농도와 재범,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측정 불응만 놓고 보면 법정형이 이미 무겁습니다. 행정처분이 먼저 나와도 형사 판결이 남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표는 행정처분 기준을 농도별로 한눈에 보여 줍니다. 형사 형량은 개별 사건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의 정지·취소와 섞어 읽지 마십시오.
| 구분 | 적용 조건 | 행정처분 |
|---|---|---|
| 정지 | 0.03% 이상 0.08% 미만 초범, 인적사고 없음 | 1년 이내 정지, 벌점 100점 |
| 취소 | 0.08% 이상 운전 | 면허취소 |
| 취소 | 0.03% 이상 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 면허취소 |
| 취소 | 음주운전·측정불응 전력 후 0.03% 이상 재운전, 또는 측정불응 | 면허취소 |
벌금형을 받아도 면허 행정처분은 별도로 남습니다. 반대로 면허가 취소되어도 형사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면허정지 후 복귀·적성검사 절차
정지 기간이 끝나면 면허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정지 중에는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지난 뒤 신규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취소 후 재취득이나 갱신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검사와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기간, 교육 일정, 재응시 가능일은 경찰청 운전면허 민원에서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지 처분 통지서에 적힌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복귀일을 계산하십시오. 교육 미이수 상태로 기간만 채워도 면허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장소와 예약은 면허시험장 안내에 따릅니다. 교육 수료증이 없으면 접수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핵심 정리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의 출발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 초범은 1년 이내 정지와 벌점 100점, 환산하면 보통 100일입니다. 0.08% 이상, 재범, 측정불응, 인적사고는 취소입니다. 처분 결과는 측정값과 전력 확인이 끝난 뒤에 확정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따로 진행됩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은 위험합니다. 취소 뒤에는 결격과 적성검사·교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기록과 처분 통지를 기준으로 농도, 전력, 사고 여부를 맞춰 보면 적용 기준이 드러납니다.
농도, 전력, 사고, 측정 협조 네 가지를 순서대로 대조하면 정지인지 취소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통지 내용이 이 기준과 다르면 처분 사유 기재를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