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구간별 금액과 단속 방식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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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담

승용차 일반 구간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 속도에 따라 4만원, 7만원, 10만원, 13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같은 초과 구간에서 7만원, 10만원, 13만원, 16만원이 적용됩니다. 무인단속은 차주 과태료이고 현장 단속은 운전자 범칙금과 벌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 이파인과 지로에서 진행하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체납하면 첫달 가산금 3%와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가 붙어 납부액이 늘어나므로 통지서의 납부 기한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와 위반 시각이 주간 시간대인지도 최종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관련 화면
(사진 출처: Google)

무인카메라처럼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적발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고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초과 속도 구간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제한속도 위반 과태료는 차를 고용한 자인 차주에게 부과되고 사전통지서에도 고용주 앞으로 이름이 기재됩니다.

같은 초과 구간에서 승용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원 낮은 3만원, 6만원, 9만원, 12만원이고 20km/h를 넘는 순간부터 벌점 15점, 30점, 60점이 순서대로 따릅니다. 과태료 통지와 범칙금 통고는 납부 주체가 다르므로 우편 제목을 혼동하면 벌점 여부를 잘못 짚을 수 있습니다. 차주가 실제 운전자가 아닐 때도 무인 적발 과태료는 차주에게 먼저 고지됩니다.

초과 속도별 과태료 기준표

(출처: 황금마켓)

경찰청 이파인 안내 기준 승용차 일반 속도위반 과태료는 20km/h 이하 4만원, 20 초과부터 40 이하 7만원, 40 초과부터 60 이하 10만원, 60km/h 초과 13만원입니다. 체납하면 첫달 가산금 3%가 붙고 그다음 달부터는 매월 중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더해져 납부액이 계속 커집니다. 이 네 단계는 승용 일반 구간을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초과 속도일반 구간 과태료(승용)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승용)범칙금(승용)벌점
20km/h 이하4만원7만원3만원없음
20 초과 40 이하7만원10만원6만원15점
40 초과 60 이하10만원13만원9만원30점
60km/h 초과13만원16만원12만원60점

이파인 표는 구간별 최대 합계를 7만원, 12만2500원, 17만5000원, 22만7500원으로 가산금 설명과 함께 적어 둡니다. 고용주 과태료 표의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차의 고용주 항목에도 13만, 10만, 7만, 4만원이 나와 있으므로 통지서의 차종 칸과 위반 구간을 같이 맞춰 봐야 합니다. 승용 기준 숫자이므로 승합이나 화물처럼 차종이 바뀌면 같은 초.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구간 차이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모두 승용 기준 초과 속도 단계는 20km/h 이하, 40km/h 이하, 60km/h 이하, 60km/h 초과 네 구간으로 같고 단계 이름만 도로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과태료 액수도 같은 안내표의 4만, 7만, 10만, 13만원을 따르며 도로 종류만으로 금액표 자체가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금액표가 같아도 제한속도 입력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한속도 숫자가 도로와 차로마다 다르므로 계기판 속도가 같아도 초과량이 달라지고 적용되는 과태료 구간이 바뀝니다. 고속도로처럼 제한속도가 높은 구간에서는 같은 주행 속도라도 일반도로보다 초과량이 작게 산정될 수 있어 실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단속 장비는 그 지점의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초과량을 계산하므로 직전 구간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산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속도위반에 가중 과태료가 적용되고 이 시간 표시가 통지서에 남아 있습니다. 승용 기준 금액은 20km/h 이하 7만원, 40km/h 이하 10만원, 60km/h 이하 13만원, 60km/h 초과 16만원으로 일반 구간보다 높습니다. 같은 초과량이라도 주간 보호구역이면 한 단계 금액이 올라갑니다.

각 단계가 일반 구간보다 3만원 많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시행령 별표 7을 들어 승용 60km/h 초과 16만원을 안내합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일반 구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위반 시각과 어린이보호구역 장소 명칭을 숫자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은 보호구역 지정과 주간 시간대가 겹칠 때 적용되므로 심야 통과 기록이면 일반 구간 금액표를 먼저 대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인단속·이동식 단속 적용 방식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는 번호판을 찍어 운전자 얼굴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차주 앞으로 과태료 사전통지가 발송됩니다. 이동식 단속도 장비가 속도를 측정하고 차량 번호를 특정하면 현장 경찰이 운전자를 확인하지 않은 한 같은 과태료 절차를 따릅니다. 운전자 확인 여부가 과태료와 범칙금을 가르는 기준점이고 번호판 사진만으로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 신분과 면허를 확인하면 범칙금 통고 처분이 이뤄지고 초과 구간에 맞춰 벌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단속 장소, 제한속도, 측정 속도, 초과량, 단속 일시를 이파인 금액표와 한 줄씩 대조하면 적용 구간과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장비라도 운전자 진술서나 면허 확인이 없으면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납부·이의신청 시 확인할 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별표 39에 따라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조회와 납부는 이파인(efine.go.kr)과 지로에서 할 수 있고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감경이 빠지고 본래 과태료 액수가 확정됩니다. 기한은 우편 도착일이 아니라 서면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체납하면 첫달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60개월 동안 매월 중가산금 1.2%가 더해져 과태료와 가산금 합계가 표의 최대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단속 시각, 장소, 차종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내고 차대번호와 단속 일시를 이파인에서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자진납부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이 기준이므로 서면에 찍힌 날짜를 달력에 옮겨 적어야 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정리

일반 구간 승용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량에 따라 4만원, 7만원, 10만원, 13만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주간 시간대에는 7만원, 10만원, 13만원, 16만원입니다. 무인단속과 이동식 단속으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차주 과태료만 부과되고 경찰 현장 적발이면 운전자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따릅니다. 통지서 종류를 보면 벌점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가 감경되고 체납하면 첫달 3%와 이후 매월 1.2% 가산금이 붙어 최종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통지서의 제한속도, 측정 속도, 차종, 보호구역 여부, 단속 시각을 기준표와 맞춘 다음 이파인에서 납부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같은 초과 속도라도 일반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과 현장 단속에 따라 금액과 벌점 유무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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