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금액, 구간별 기준과 납부 전 확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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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담

일반도로에서 주정차 과태료 금액은 승용자동차등 기준 4만 원이고,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두면 5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자동차등이 12만 원, 2시간 이상이면 13만 원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승합·화물 구분과 소화전 등 안전표지 설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깎아 주고, 고지일부터 60일 안에 이의도 가능합니다. 단속 고지서의 장소와 시각을 먼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차종이 승용자동차등인지 승합자동차등인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주정차 과태료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주정차 과태료 금액 관련 화면
(사진 출처: Google)

주정차 단속 기준에 따른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일반 구간은 별표 6을 적용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발된 건은 별표 7이 우선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두면 각 금액에 1만 원이 붙습니다. 소화전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은 일반 도로보다 높게 매깁니다.

승용자동차등과 승합자동차등의 구분도 함께 적용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위반 조항이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중 어디인지를 확인하시면 적용 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제32조 제6호 소화전 구간은 별표 6 안에서도 더 높은 칸을 씁니다. 보호구역 시간이 아니면 다시 일반 구간 금액을 적용합니다.

별표 6과 별표 7을 동시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보호구역 시간대 해당 여부부터 가리면 금액표가 정해집니다.

일반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금액 차이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은 승용자동차등 4만 원,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입니다. 승합자동차등은 5만 원, 2시간 이상이면 6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승용자동차등 12만 원, 2시간 이상이면 13만 원입니다. 같은 시간대 승합자동차등은 13만 원, 2시간 이상이면 14만 원입니다.

보호구역 시간이 아니면 별표 6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승용자동차등 8만 원, 2시간 이상이면 9만 원입니다. 2시간 가산 1만 원은 일반 도로와 보호구역에 모두 붙습니다. 오후 8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별표 6 금액으로 돌아갑니다.

차종·위반 장소별 과태료 차이

차종 구분은 시행령 별표 비고를 따릅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입니다.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노면전차입니다. 화물차는 4톤을 기준으로 과태료 구간이 갈립니다.

소화전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의 주·정차 위반은 승용자동차등 8만 원, 2시간 이상이면 9만 원입니다. 승합자동차등은 9만 원,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입니다.

일반 도로와 보호구역, 안전표지 구간은 금액표가 다릅니다. 단속 사진의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소화전 앞인지를 먼저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차와 건설기계는 승용자동차등에 넣지 않습니다. 노면전차 역시 승합자동차등 금액을 적용합니다.

승용차와 승합·화물 과태료 비교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승용자동차등 금액을 적용합니다.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는 승합자동차등 금액을 적용합니다. 4톤을 넘는 화물차는 승합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특수차와 건설기계, 노면전차도 승합자동차등에 넣습니다.

구분승용자동차등승합자동차등
일반 도로4만 원 (2시간 이상 5만 원)5만 원 (6만 원)
소화전 등 안전표지8만 원 (9만 원)9만 원 (1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12만 원 (13만 원)13만 원 (14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8만 원 (9만 원)9만 원 (10만 원)

같은 위반이라도 차종 칸이 바뀌면 1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고지서의 차종 칸이 실제 차량 등록과 맞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도로 기본액은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간은 승용 12만 원, 승합 13만 원입니다.

고지 차종이 승용으로 적혔는데 실4톤 초과 화물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증의 차종과 최대적재량을 고지서와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는 승합자동차등 칸을 적용하므로 승용 금액으로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이의신청 전 확인할 것

납부 전에 사전통지서와 부과 고지서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자진납부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 안에만 적용합니다. 고지를 받은 뒤에는 이의 제기 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차종과 장소를 먼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벌금이라는 표현이 보여도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과태료입니다. 벌금은 형사 절차이고, 주·정차 단속은 과태료 고지로 진행합니다. 고지서 하단의 문의 전화로 장소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경과 이의를 동시에 쓰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청 이름은 고지서 상단에 적혀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납부번호와 단속 일시를 함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과 자진납부 감경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깎아 줍니다. 4만 원이면 8천 원을 뺀 3만 2천 원을 내는 방식입니다. 12만 원이면 2만 4천 원을 뺀 9만 6천 원을 냅니다.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감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과 고지 이후의 납부 기한은 사전통지 기한과 다릅니다. 고지서에 찍힌 납부 만기일을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납부 가능 여부는 처분청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인지는 사전통지서의 자진납부 안내 문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 감경은 의견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고,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 계좌 입금일과 고지서 기한을 같은 날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기준은 고지서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지서의 위반 장소와 단속 시각을 지도와 시계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인지를 확인합니다. 소화전 안전표지 설치 여부는 현장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자리 2시간 이상 여부는 최초 시각과 적발 시각의 간격입니다.

차종 칸이 승용자동차등인지 승합자동차등인지를 등록증과 대조합니다. 4톤 이하면 승용 금액, 4톤 초과면 승합 금액입니다. 보호구역 시간대가 아니면 별표 6을 적용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맞으면 고지 금액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만 보고 납부하기 전에 사진의 노면 표시와 표지판 문구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시간 조건을 빼먹으면 과다 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같은 시간대를 적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과태료 금액 정리

일반 도로 주정차 과태료 금액은 승용자동차등 4만 원, 승합자동차등 5만 원입니다. 2시간 이상이면 각각 5만 원, 6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승용 12만 원, 승합 13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2시간 이상이면 13만 원, 14만 원입니다.

소화전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간은 승용 8만 원, 승합 9만 원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 자진납부는 20% 감경이고, 고지일부터 60일 이의가 가능합니다. 고지서의 장소·시각·차종을 별표 6 또는 별표 7과 맞춰 보신 뒤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표지와 단속 시각이 맞으면 기본 구간은 승용 4만 원부터 12만 원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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