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과태료 기준과 벌점·면허 영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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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담

현재 중앙선침범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고용주나 차주에게 부과될 때 적용되고 승용자동차등은 9만원, 승합자동차등은 10만원입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확인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함께 붙습니다. 차종이 승합인지 승용인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니 통지서의 차종 칸을 반드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 이의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실선 중앙선 단속인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특정됐는지에 따라 처분이 갈리므로 통지서의 대상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칙금이면 운전자 면허 점수와 납부 기한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중앙선침범이 과태료가 되는 경우와 범칙금 차이

중앙선침범 과태료 관련 화면
(사진 출처: Google)

무인단속 카메라나 영상 단속으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고용주나 차주가 중앙선침범 과태료를 부담하고 승용과 승합처럼 차종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고나 현장 단속에서 운전자 신원이 확인되면 같은 제13조제3항 위반이라도 범칙금이 바로 부과되고 중앙선침범 벌점 30점도 함께 면허 기록에 남아 나중에 합산되어 누적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이 위반 근거의 조항이며 경찰청 이파인 과태료 안내표는 고용주(차주)의 ‘중앙선을 침범한 차’를 이 조항으로 분명히 적시하므로 조항 번호를 통지서와 대조하시면 됩니다. 범칙금 통고서와 과태료 사전통지서 상단에 해당 처분 종류가 적혀 있으므로 납부 주체가 운전자인지 차주인지 그 표시를 먼저 확인하신 뒤 납부 여부를 신중히 정하시면 됩니다.

실선·점선 구간과 예외 인정 여부

노란색 실선이 그어진 중앙선 단속 구간에서는 앞지르기나 유턴, 좌회전을 위해 차체 일부라도 넘어가도 원칙적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보고 곧바로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가 나갑니다. 흰색이나 노란 점선 구간에서 앞지르기가 잠시 허용된 경우라도 앞지르기를 마친 뒤에도 반대 차로를 침범한 채 오래 주행하면 실선 중앙선 단속과 같이 적발될 수 있으니 복귀 시점을 지키셔야 합니다. 긴급자동차 피양, 도로 공사 안내, 경찰 수신호 같은 예외 사유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입증해야 인정되며 구술만의 막연한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상이나 증빙이 필요합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은 예외 사정이 영상에 잘 안 남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뒤 이파인 이의신청 화면에 사진이나 블랙박스 자료를 제출하는 편으로 안전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과태료·벌점 금액과 차종별 기준

중앙선침범 과태료 금액은 고용주등(차주)에게 매기는 액수이며 법정 금액은 승용자동차등 9만원, 승합자동차등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니 해당 고지서 차종을 보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은 제13조제3항 중앙선 침범 차의 고용주등 과태료를 이 금액으로 정하고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안내도 같은 액수를 게시하고 민원인은 그 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별표 8은 운전자에게 나가는 중앙선침범 범칙금을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같은 금액 구간에 함께 같은 칸에 묶어 두고 차종별 액수를 고지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벌점은 과태료 고지서에는 붙지 않고 운전자 범칙 처분에만 붙으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중앙선 침범 벌점을 30점으로 명시하고 통행구분 위반 중 중앙선 침범만 해당한다고 적습니다.

승용·승합·화물 과태료와 벌점 비교

경찰청 이파인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모두 승용자동차등 과태료는 9만원, 승합자동차등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맞추고 아래 표와 같이 차종별로 갈리니 금액을 표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는 시행령 별표의 차종 구분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또는 승합자동차등 쪽에 맞춰 매겨지므로 통지서의 차종 칸과 화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뒤 금액이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에게 매기는 범칙금은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 4만원으로 과태료보다 낮지만 중앙선침범 벌점 30점이 붙고 자전거등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과태료만 납부하면 벌점은 붙지 않고 운전자가 특정된 범칙 처분에서만 면허 점수가 올라가 40점 정지 기준과 맞물려 면허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누적 점수를 미리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승용자동차등승합자동차등이륜자전거등
과태료(고용주등)9만원10만원해당 없음해당 없음
범칙금(운전자)6만원7만원4만원3만원
벌점(운전자)30점30점30점별도 확인

사고·카메라 단속 시 처분 절차와 이의신청

무인 카메라로 중앙선 침범이 적발되면 차주나 고용주로 과태료 사전통지가 주소로 나가고 경찰청은 이파인을 무인단속 조회·통지서·납부 창구로 안내하므로 로그인 후 고지서를 꼭 먼저 여십시오.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특정되면 범칙금 통고 처분과 중앙선침범 벌점 30점이 함께 면허대장에 기록되고 진행되어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확정됩니다. 과태료·범칙금 이의신청도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할 수 있고 과오납 환급 안내도 같은 시스템으로 이뤄지므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 안에 이의하지 않고 그냥 납부하면 처분이 확정되므로 단속 영상과 통지서의 차종·시각·장소를 먼저 대조한 뒤 납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급하게 이체하지 마십시오.

재범·면허정지까지 가는 상황과 운전 시 주의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을 제13조제3항 위반으로 벌점 표에 명시해 두고 해당 위반의 점수는 30점으로 적혀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1회 법규위반이나 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이 결정·집행되고 1점당 1일 면허정지가 집행된다고 설명하므로 40점 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앙선침범 벌점 30점만으로는 면허정지 기준에 못 미치지만 신호위반 등 다른 위반과 한 번에 합산되면 면허정지 기준 40점을 넘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니 다른 위반을 겹치지 않게 하십시오. 노란 실선 구간에서 추월하거나 유턴을 하지 마시고 점선이어도 반대 차로 중앙선 쪽에 오래 머물지 않는 습관이 재범과 누적 벌점을 막는 기본이니 실선에서는 도로에서 차로를 지키십시오.

중앙선침범 과태료 핵심 정리

중앙선침범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때 차주·고용주에게 바로 나가며 승용자동차등 9만원, 승합자동차등 10만원이고 벌점은 이 단계에서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확인되면 과태료 대신 중앙선침범 범칙금(승용 6만원, 승합 7만원, 이륜 4만원, 자전거등 3만원)과 벌점 30점이 적용되어 과태료 고지와는 처분이 달라집니다.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 이의신청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처리하고 한 번에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 면허정지가 붙으니 점수를 미리 합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실선 중앙선 단속 구간에서는 추월과 유턴, 무리한 좌회전을 하지 않는 것이 과태료와 면허정지 처분을 함께 막는 방법이며 점선에서도 반대 차로에 오래 머물지 마시어 단속과 벌점을 함께 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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