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과태료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입니다. 운전자 본인도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고, 모든 좌석 동승자에게도 매도록 해야 합니다.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의 안전띠가 기준입니다.
경찰청 이파인 과태료표도 승용·승합을 같은 금액으로 적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 자진납부는 20% 감경이 가능하고, 고지 후에는 60일 안에 납부하거나 의견을 내야 합니다. 단속 시점의 동승자 연령이 6만원과 3만원을 가릅니다. 고지서 금액과 연령 구간이 맞는지 먼저 대조하면 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금액과 단속 기준

경찰청 이파인 과태료표는 승용·승합 모두 동승자 13세 미만 6만원, 13세 이상 3만원으로 같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위반과 같은 법 제160조제2항제2호, 시행령 별표 6 제9호입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13세 미만 안전벨트 미착용과 6세 미만 카시트 미착용 운전자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연합뉴스는 경찰청 발표를 근거로 그날 시행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단속은 전 좌석 착용 의무를 기준으로 이뤄지며 승용과 승합의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현장 단속에서도 같은 과태료표를 적용합니다. 동승자 안전벨트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승용과 승합을 나누지 않습니다.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도 같은 시기에 6만원으로 맞춰졌고 금액 상향은 13세 미만과 6세 미만에 한정됩니다.
| 구분 | 과태료 |
|---|---|
| 동승자 13세 미만 미착용(운전자) | 6만원 |
| 동승자 13세 이상 미착용(운전자) | 3만원 |
| 6세 미만 카시트 미착용(운전자) | 6만원 |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 20% 감경 |
운전자 본인 미착용과 동승자 미착용 구분
운전자 본인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와 동승자에게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따로 봅니다. 동승자 미착용 과태료는 동승자 나이에 따라 13세 미만 6만원, 13세 이상 3만원입니다. 운전자는 본인 착용과 동승자 착용 조치를 모두 지켜야 하며 위반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갑니다. 두 유형을 한 건으로 섞어 계산하지 않으며 고지 항목도 다릅니다.
동승자가 스스로 매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매도록 하지 않은 책임은 남습니다. 승용과 승합,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단속 때에는 좌석별 착용 여부와 동승자 연령을 함께 확인하고 연령 착오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생년월일 기재를 확인합니다. 이파인 과태료표도 승용·승합을 같은 칸으로 안내하므로 고지서의 인원과 연령 기재를 대조해야 합니다.
운전자·동승자·어린이 좌석 적용 범위
(출처: 연합뉴스TV)
운전자는 본인 좌석안전띠를 매고, 모든 좌석 동승자에게도 매도록 해야 합니다.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의 안전띠가 착용 기준입니다. 유아보호용 장구는 차량에 맞게 고정한 뒤 아이에게 벨트를 채운 상태를 말합니다.
카시트 없이 성인용 벨트만 맨 상태는 착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시행으로 13세 미만 미착용과 6세 미만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가 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뒷좌석도 전 좌석 의무에 들어갑니다.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은 성인 동승자 미착용보다 금액이 큽니다. 나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단속 현장에서 연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좌석만 매고 뒷좌석을 비워 두는 방식은 전 좌석 의무에 맞지 않습니다. 영유아를 무릎에 앉힌 채 성인 벨트만 두르는 방식은 카시트 착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일반도로에서 과태료가 달라지는 경우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나눠 과태료를 달리 매기는 금액표는 이파인 안내와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승차자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위반으로, 승용·승합 모두 13세 미만 6만원, 13세 이상 3만원입니다. 전 좌석 착용 의무는 도로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과태료 산정에서 도로 명칭은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단속 장소가 고속도로인지 일반도로인지는 금액 구분 항목이 아닙니다. 동승자 연령과 카시트 장착 여부가 금액을 가릅니다.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은 6세 미만 기준으로 6만원이 적용되고 일반도로에서 적발되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연령 구간만 보면 됩니다. 고속도로 안전벨트 단속도 같은 법 조항을 적용하고 고지서에 도로명이 있어도 금액 산출 기준은 연령입니다.
과태료 납부·이의신청·감면 실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60일 안에 이의 없이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계산은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구술 의견은 관할 경찰서 창구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 이후 단계에서는 사전통지 자진납부 감경과 별개로 기한을 셉니다.
과태료 이의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조회, 과태료, 과태료 의견진술 순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은 이파인 도움말의 민원신청확인 경로와 같고, 접수 번호가 나오면 신청이 들어간 것입니다. 고지 내용을 먼저 조회한 뒤 의견 사유를 적습니다. 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먼저 조회한 다음 의견진술 화면으로 들어가고, 의견 제출과 납부를 함께 미루지 마십시오.
자진납부 감경과 납부기한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부과 금액의 20%가 감경됩니다. 법령 서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별표 39에 따라 그 감경을 안내합니다. 행정청은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액을 그 기한 안에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며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시행령 제5조입니다. 고지 후 60일 납부기한과 사전통지 의견기한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20%를 뺀 금액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감경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사전통지 단계와 납부고지 단계를 혼동하지 말고, 감경 비율은 100분의 20 범위이며 서식 안내는 20%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정리와 결론
동승자 좌석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과태료는 13세 미만 6만원, 13세 이상 3만원입니다. 운전자 본인 착용과 전 좌석 동승자 착용, 6세 미만 카시트 장착이 의무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 자진납부는 20% 감경이 가능하고, 고지 후 60일 안에 납부하거나 이파인으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금액은 동승자 연령과 카시트 여부로 정해지고 도로 종류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승용과 승합의 금액은 같고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금액을 나누지 않으며 미납이 길어지면 체납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어린이·영유아 관련 과태료는 6만원 기준입니다. 이파인 의견진술로 다툴 수 있고, 자진납부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에만 해당합니다. 고지서의 연령과 인원을 먼저 대조하고, 표의 금액과 고지 금액이 다르면 의견진술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