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운전 단속 과태료 핸드폰 운전이 현장에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영상으로만 확인되고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차 중이나 손으로 잡지 않는 핸즈프리 장치는 예외입니다. 영상표시장치 조작도 같은 벌점 체계를 따릅니다.
과태료 납부고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 자진납부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수급자·중증장애인·미성년자 등은 100분의 50 범위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체납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핸드폰 운전 단속이 적용되는 행위와 적발 방식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는 자동차등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동차용 전화도 같은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승합·승용·이륜 모두 주행 중 사용이 금지됩니다.
단속 경로는 경찰의 현장 적발과 고정식·이동식 카메라, 블랙박스 영상 입증으로 나뉩니다. 운전자를 현장에서 특정하면 범칙금 통고와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의 고용주등 과태료가 검토됩니다. 영상표시장치로 영상을 보이게 하거나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도 제11호·제11호의2로 단속됩니다.
주행 중 통화·영상·내비게이션 조작 구분
주행 중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통화하거나 문자·영상을 보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목적지 검색이나 음악 재생처럼 내비게이션·스마트폰 화면을 조작하는 일도 주행 중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손만 쓰는 조작도 휴대용 전화 사용으로 봅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짧은 동작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잡지 않는 핸즈프리 장치 이용은 예외입니다. 정차 중이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와 범죄·재해 등 긴급 신고도 예외에 들어갑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와 시행령 제29조가 이 범위를 정합니다. 거치만 하고 화면을 손으로 두드리면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카메라·블랙박스 단속과 현장 적발
현장 단속은 경찰이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고 위반을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대구경찰청 민원안내처럼 휴대폰 사용이 확인되면 통상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면허정지는 벌점 40점부터 검토됩니다. 같은 날 다른 위반이 있으면 벌점이 더해져 정지선에 가까워집니다.
카메라나 블랙박스, 버스전용차로 카메라 영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입증됐는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가 이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태료·벌점 기준과 차종별 차이
(출처: 녹두장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면 범칙금은 차종별로 달라집니다. 벌점은 차종과 관계없이 15점입니다. 금액은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 4만원, 자전거 3만원 순입니다. 이 금액은 시행령 별표와 시행규칙 별표의 범칙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와 제11호의2 위반에도 휴대전화와 동일한 차종별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적힙니다. 시행령 별표 8 제15호와 시행규칙 별표 28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현장 확인이면 범칙금·벌점이고 운전자 미확인 영상이면 과태료로 갈립니다. 금액표를 같다고 제재 종류까지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승용·화물 등 과태료 금액 비교
승합차등은 7만원, 승용차등은 6만원입니다. 이륜차등은 4만원, 자전거등은 3만원입니다. 화물차와 승합차는 승합차등 구간으로 묶여 7만원이 적용되는 안내가 많습니다. 대구경찰청 민원FAQ도 휴대폰 사용 현장 단속 시 승용 기준 6만원과 벌점 15점을 예시로 듭니다.
| 구분 | 금액 | 벌점 |
|---|---|---|
| 승합차등 범칙금 | 7만원 | 15점 |
| 승용차등 범칙금 | 6만원 | 15점 |
| 이륜차등 범칙금 | 4만원 | 15점 |
| 자전거등 범칙금 | 3만원 | 15점 |
| 운전자 미확인 과태료 | 20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같은 표의 벌점은 모두 15점입니다. 운전자가 특정되면 이 범칙금 통고가 우선입니다. 영상만으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한 과태료는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로 따로 매겨집니다. 면허정지선인 40점과 비교하면 한 번에 정지는 아니지만 15점이 두 번 쌓이면 30점이 됩니다.
면허정지 기준과 고용주등 과태료
현장 단속으로 운전자가 확인되면 통상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면허정지는 벌점 40점부터이므로 한 번의 핸드폰 운전만으로 바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누산 기간에 신호·속도 위반이 겹치면 40점에 닿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찰청도 정지 기준을 40점부터라고 안내합니다.
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됐으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으면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인용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이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를 이 대상에 넣습니다. 차량 소유자 측은 운전자 확인 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단속 이의신청과 재발 방지 운전 습관
재발을 막으려면 시동 전에 목적지를 검색하고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고정한 뒤 화면을 잠가야 합니다. 주행 중 통화는 손으로 잡지 않는 핸즈프리로만 받아야 합니다. 음악·메시지 확인은 차를 세운 뒤에만 하십시오. 내비게이션 재검색과 영상 재생도 정차 후에 하십시오.
신호 대기만으로는 정차 예외가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어를 주차에 두고 완전히 멈춘 상태를 기준으로 조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남으면 한 손 조작도 사용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에게 목적지 변경과 전화 수신을 맡기면 운전자 조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 후 납부·이의와 감경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구술·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중증장애인·미성년자 등은 100분의 50 범위입니다.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안내는 고지 후 60일 이내 납부 또는 이의를 설명합니다. 감경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시행령 제2조의2·제5조입니다. 범칙금 통고와 과태료 고지의 불복 창구가 다르므로 고지서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 미납과 과태료 체납의 후속 절차가 다르므로 고지서 제목을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핸드폰 운전 과태료 핵심 정리
현장 적발 때 승용차 기준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입니다. 차종별 범칙금은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 4만원, 자전거 3만원입니다. 영상표시장치 조작도 같은 벌점 15점이 적용됩니다. 면허정지는 벌점 40점부터이므로 누적을 피해야 합니다.
영상으로만 입증되고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정차, 긴급자동차, 긴급 신고, 핸즈프리입니다. 과태료 고지는 60일 이내 납부·이의와 자진납부 20%·취약계층 50% 감경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고지서에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적힌 명칭부터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