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용되고,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법률 제22067호, 2026년 10월 13일 개정)와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8월 24일 개정) 기준이에요.
같은 날 적발돼도 수치가 0.08%를 넘으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고 벌금 하한도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구간별 표와 사례로 내 상황을 짚어 보세요.
한 줄 정답: 0.03%부터 처벌, 0.08%부터 면허취소, 재범은 더 무거워요.
[핵심 요약]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징역·벌금과 면허 처분을 정한 법령 기준이에요.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면허정지·취소는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해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단속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도로교통법 제44조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벌점 100점, 면허정지 |
| 0.08% 이상 0.2% 미만 |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
|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
| 측정 거부, 측정방해 |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
목차
1-1.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3.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1.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해요.
형사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세 구간으로 나눠 두었어요. 자동차와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기준이에요.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구간이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벌금 하한이 생기거나 높아지는 구조예요.
0.08%를 넘으면 벌금이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죠.
법정형은 상한과 하한을 정한 범위라서 실제 금액은 재판에서 정해져요.
1-1.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요.
2025년 6월 4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새로 들어갔어요.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쓰는 행위예요.
흔히 술타기라고 부르는 이 행위도 측정 거부와 같은 형량을 받아요. 수치를 흐리려다 오히려 0.2% 이상 구간과 맞먹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2.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가 갈리는 수치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해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0.08%를 기준으로 결과가 크게 갈려요.
| 상황 | 면허 처분 | 근거 |
|---|---|---|
|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처음 적발 | 벌점 100점, 면허정지 |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
| 0.08% 이상 상태로 운전 | 면허취소 |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2번 |
| 0.03% 이상에서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함 | 면허취소 |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2번 |
|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방해 전력자가 다시 0.03% 이상 운전 | 면허취소 |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2번 |
|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 면허취소 |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3번 |
| 음주측정방해행위 | 면허취소 |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3의2번 |
정지처분은 1점을 1일로 계산해요. 벌점 100점이면 정지 기간도 100일이 되는 구조예요.
처음 적발이고 수치가 낮아도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넘어가요.
3.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따로 가중 처벌해요.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되니 오래전 일이라고 안심하기 어려워요.
| 재범 유형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2% 미만으로 재위반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0.2% 이상으로 재위반 | 2년 이상 6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 측정 거부나 측정방해로 재위반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공식 자료 기준 요약, 수치 하나로 갈리는 처분
- 단속 기준은 0.03%이고 그 아래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 0.08%를 넘으면 첫 적발이어도 면허가 취소돼요.
- 측정 거부와 술타기는 1~5년 징역이나 500만~2천만원 벌금이에요.
- 10년 안 재범은 0.03%만 넘어도 벌금 하한이 500만원이에요.
-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다시 0.03% 이상에서 운전할 때 면허가 취소돼요.
4.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취소 사유별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을 정해 두었어요.
음주운전 한 번으로 취소되면 일반 사유처럼 취소된 날부터 1년이에요.
| 취소 사유 | 결격기간 | 기산일 |
|---|---|---|
| 음주운전 1회(사고 없음) | 1년 | 취소된 날 |
|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 | 2년 | 취소된 날 |
|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취소된 날 |
|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상 후 구호조치 미이행 | 5년 | 취소된 날 |
경찰청 카드뉴스(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는 2026년 10월 24일에 처음 적용돼요.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다시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대상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어요.
교육 시간과 시험 절차는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순서을 정리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4-1.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이 얼마예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형사처벌 대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범칙금이 나와요.
| 위반 | 개인형 이동장치 | 자전거 |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10만원 | 3만원 |
| 음주 측정 불응 | 13만원 | 10만원 |
| 음주측정방해행위 | 13만원 | 10만원 |
전동킥보드라도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범칙금이 3만원 더 많아요.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은 이 표와 별개로 판단되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5. 사례별로 보는 음주운전 처벌 예시
같은 음주운전도 수치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위 법령 표만으로 세 가지 사례를 맞춰 봤어요.
| 사례 | 형사처벌 범위 | 면허 처분 | 다시 딸 수 있는 시점 |
|---|---|---|---|
| 처음 적발, 0.05%, 사고 없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벌점 100점, 정지 100일 | 정지 기간이 끝나면 운전 가능 |
| 처음 적발, 0.12%, 사고 없음 |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 취소된 날부터 1년 |
| 6년 전 벌금형 확정 뒤 0.05%로 재적발 |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 취소된 날부터 2년, 방지장치 조건부 |
세 번째 사례는 수치가 첫 사례와 같아요. 그런데 10년 안 재범이라 벌금 하한이 생기고 면허도 취소돼요.
5년 안 재범으로 취소된 경우라 2026년 10월 24일부터는 방지장치 조건까지 붙어요.
적발 뒤 확인할 서류와 기한
-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면허 처분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정지인지 취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감경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내야 해요.
- 다만 0.1%를 넘었거나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져요.
6. 함께 보면 좋은 글
-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과 교육 일정이 궁금하다면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순서을 함께 보세요.
- 다른 교통법규 벌점이 어떻게 쌓이는지는 과속 범칙금 벌점 계산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7. 음주운전 처벌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1.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안 되면 처벌받지 않나요?
네, 0.03% 미만은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0.03% 이상으로 정해 두었어요.
Q2. 음주운전 처음 걸리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0.08% 이상이면 처음이어도 취소돼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요.
Q3.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더 가벼운가요?
아니요, 1~5년 징역이나 500만~2천만원 벌금이에요. 면허도 취소되고,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같은 형량을 받아요.
Q4. 음주운전 재범 기준은 몇 년이에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에요. 이 기간 안에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돼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법률 제22067호, 일부개정) (발표일 2026-10-13, 확인일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법률 제20544호, 시행 2025-06-04) (발표일 2025-06-04, 확인일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발표일 2026-08-24, 확인일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발표일 2025-06-02, 확인일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법률 제22067호, 일부개정) (발표일 2026-10-13, 확인일 2026-10-21)
- 정책브리핑,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카드뉴스 (발표일 2026-01-05, 확인일 2026-10-21)
-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유튜브, 음주운전 방지장치 10월 25일부터 시행 (발표일 2024-10-11, 확인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