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범칙금 벌점은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20km/h 넘게 초과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부터 붙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8월 24일 개정)과 시행령 별표 8(2025년 6월 2일 개정) 기준이에요. 20km/h 이하는 범칙금 3만원만 내고 벌점은 없죠.
무인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로 처리되면 시행령 별표 6(2025년 3월 18일 개정)에 따라 7만원을 내지만 벌점은 없어요. 아래 표와 계산 예시로 내 고지서가 어느 쪽인지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정답: 과속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원 싸지만 벌점이 붙고, 과태료는 벌점이 없어요.
[핵심 요약] 과속 범칙금 벌점이란?
과속 범칙금 벌점은 경찰관에게 적발된 운전자가 범칙금과 함께 받는 운전면허 점수예요. 무인 카메라 과태료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되고 벌점은 붙지 않아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20km/h 이하 |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 벌점 없음(승용차) |
| 20~40km/h 초과 |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 벌점 15점 |
| 40~60km/h 초과 | 범칙금 9만원, 과태료 10만원 | 벌점 30점 |
| 60~80km/h 초과 | 범칙금 12만원, 과태료 13만원 | 벌점 60점 |
| 면허 정지 | 처분벌점 40점 이상 | 1점을 1일로 계산 |
1. 과속 범칙금 벌점 속도별 금액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은 운전자에게 물리는 범칙금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은 차의 고용주등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정해 둔 표예요.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로 나와 있어요. 세 표를 승용차 기준으로 한 줄씩 맞춰 보면 아래와 같아요.
| 제한속도 초과 | 범칙금(승용) | 과태료(승용) | 벌점 |
|---|---|---|---|
|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없음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6만원 | 7만원 | 15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9만원 | 10만원 | 30점 |
| 60km/h 초과 80km/h 이하 | 12만원 | 13만원(60km/h 초과) | 60점 |
| 80km/h 초과 100km/h 이하 |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13만원(60km/h 초과) | 80점 |
|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13만원(60km/h 초과) | 100점 |
같은 구간이라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많아요. 대신 범칙금 쪽에만 벌점이 함께 따라오죠.
80km/h를 넘는 초과속은 통고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가 안내해요.
100km/h 넘게 3회 이상 과속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1-1. 승합차와 이륜차는 얼마를 내나요?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별표 8과 별표 6의 승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칸을 옮기면 다음과 같아요.
| 제한속도 초과 | 승합 범칙금 | 승합 과태료 | 이륜 범칙금 | 이륜 과태료 |
|---|---|---|---|---|
|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2만원 | 3만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7만원 | 8만원 | 4만원 | 5만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만원 | 11만원 | 6만원 | 7만원 |
| 60km/h 초과 | 13만원 | 14만원 | 8만원 | 9만원 |
여기서 승합자동차등에는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가 들어가요.
4톤 이하 화물차는 승용자동차등으로 묶이니 1톤 트럭은 승용차 금액을 보면 돼요.
2. 범칙금과 과태료, 고지서가 갈리는 기준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는 범칙금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운전자가 받는 처분으로 설명해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으니 벌점도 함께 매겨지는 구조예요.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처럼 장비로 위반이 확인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나오는 고지서예요.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니 벌점은 부과되지 않거든요.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단속 방식 | 경찰관 현장 적발 | 무인 카메라 등 장비 확인 |
| 받는 사람 | 실제 운전자 | 차의 고용주등(소유주) |
| 벌점 | 구간별 15~60점 | 없음 |
| 근거 표 | 시행령 별표 8 | 시행령 별표 6 |
| 금액 차이 | 같은 구간에서 1만원 적음 | 같은 구간에서 1만원 많음 |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고 범칙금으로 바꿔 내는 경우도 있어요.
공단 블로그는 벌점이 기록되니 형편이 어렵지 않다면 과태료로 내는 쪽이 낫다고 권해요.
3. 사례별 계산 예시로 보는 실제 부담
공단 블로그는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면 20%를 덜 낸다고 안내해요. 이 감경을 넣어 승용차 사례 세 가지를 계산해 봤어요.
| 사례 | 초과 속도 | 범칙금과 벌점 | 과태료(사전 납부 20% 감경 시) |
|---|---|---|---|
| 제한 50km/h 도로를 75km/h로 주행 | 25km/h | 6만원, 벌점 15점 | 7만원(5만 6천원) |
| 제한 80km/h 도로를 125km/h로 주행 | 45km/h | 9만원, 벌점 30점 | 10만원(8만원) |
| 제한 100km/h 도로를 165km/h로 주행 | 65km/h | 12만원, 벌점 60점 | 13만원(10만 4천원) |
세 번째 사례는 벌점 60점이라 한 번에 정지 기준인 40점을 넘겨요.
1점을 1일로 계산하니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면허정지 60일 대상이 되는 셈이에요.
같은 위반을 과태료로 미리 내면 10만 4천원으로 끝나고 벌점은 남지 않아요.
3-1. 1년 안에 두 번 걸리면 벌점은 몇 점이 될까요?
벌점은 위반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치를 모두 더해 관리돼요.
예를 들어 25km/h 초과로 15점, 몇 달 뒤 45km/h 초과로 30점을 받으면 45점이 쌓여요.
처분벌점이 40점을 넘었으니 45일 정지 대상이 되죠.
첫 위반 뒤 벌점감경교육을 마쳤다면 계산이 달라져요. 40점 미만일 때 교육확인증을 내면 20점이 줄어들거든요.
15점이 0점이 된 상태에서 30점을 더하면 30점이라 정지 기준 아래에 머물러요.
공식 자료 기준 요약: 과속 벌점이 쌓이는 구조
- 벌점은 위반일 기준 과거 3년 치를 더해 관리해요.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이 시작되고 1점은 1일이에요.
-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이 없을 때 소멸해요.
- 40점 미만일 때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빼 줘요.
-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1년 지키면 10점의 특혜점수가 생겨요.
4. 벌점 40점부터 시작되는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벌점이 일정 수준에 닿으면 정지나 취소로 넘어가도록 정해 두었어요.
정지는 한 번의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때부터 결정돼요. 취소는 기간별 누산점수로 판단하죠.
| 기준 | 점수 | 결과 |
|---|---|---|
| 1회 위반 또는 처분벌점 | 40점 이상 | 면허정지(1점당 1일) |
| 1년간 누산점수 | 121점 이상 | 면허취소 |
| 2년간 누산점수 | 201점 이상 | 면허취소 |
| 3년간 누산점수 | 271점 이상 | 면허취소 |
과속 한 번으로 취소 기준에 닿는 일은 드물어요. 하지만 100km/h 초과는 한 번에 100점이라 다른 위반이 조금만 더해져도 위험하죠.
범칙금을 내지 않고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붙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4-1.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하면 벌점을 무겁게 매겨요.
과태료도 시행령 별표 7로 따로 정해져 있어 일반도로보다 3만원씩 높아요.
| 제한속도 초과 | 일반도로 벌점 | 보호구역 벌점(08~20시) | 보호구역 과태료(승용) |
|---|---|---|---|
| 20km/h 이하 | 없음 | 15점 | 7만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5점 | 30점 | 10만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30점 | 60점 | 13만원 |
| 60km/h 초과 80km/h 이하 | 60점 | 120점 | 16만원(60km/h 초과) |
| 80km/h 초과 | 80점 또는 100점 | 120점 | 16만원(60km/h 초과) |
표를 보면 보호구역에서 40km/h 넘게 초과하면 벌점 60점이라 한 번에 정지 기준을 넘겨요.
학교 앞 도로를 자주 지난다면 시간대 표지판부터 눈여겨보세요.
5. 고지서 받은 뒤 상황별 선택표
고지서 종류와 내 벌점 상황에 따라 따져볼 점이 달라요. 공식 자료에 나온 기준만 묶어 봤어요.
| 고지서 상황 | 따져볼 점 | 근거 자료 |
|---|---|---|
| 과태료 고지서가 왔어요 | 사전 납부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 | 한국도로교통공단 블로그 |
| 현장에서 범칙금 통고를 받았어요 | 구간별 벌점 15~60점이 함께 기록 | 시행규칙 별표 28 |
| 처분벌점이 40점 가까이 쌓였어요 | 40점 미만일 때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 감경 | 시행규칙 별표 28 |
| 범칙금 납부기한을 놓쳤어요 | 만료일부터 60일 넘기면 즉결심판 미수검 벌점 | 시행규칙 별표 28 |
| 보호구역에서 찍혔어요 |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이면 벌점 2배 구간 확인 | 시행규칙 별표 28, 시행령 별표 7 |
고지서 받은 날 할 일
- 고지서에 적힌 위반 장소와 초과 속도를 위 금액표와 맞춰 보세요.
- 과태료라면 사전 납부 기한과 감경 금액을 확인해 두면 좋아요.
- 범칙금이라면 지금까지 쌓인 처분벌점을 함께 따져 보세요.
- 정지처분 대상이 됐다면 범칙금액에 50%를 더해 내고 증빙을 내면 정지가 면제되는지 확인해요.
6. 함께 보면 좋은 글
- 차로를 바꿀 때 깜빡이 단속이 궁금하다면 방향지시등 범칙금과 깜빡이 단속 기간을 함께 보세요.
-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됐다면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순서을 정리한 글이 도움이 돼요.
7. 과속 범칙금 벌점 자주 묻는 질문
Q1. 과속 카메라에 찍히면 벌점도 받나요?
아니요, 과태료로 처리되면 벌점은 붙지 않아요.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가기 때문이에요.
Q2.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넘으면 얼마예요?
승용차는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이에요. 이 구간은 일반도로라면 벌점이 없어요.
Q3. 과속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1년 무위반 시 소멸해요.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야 해요.
Q4.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은 벌점이 두 배인가요?
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20~80km/h 초과 구간은 2배예요. 80km/h를 넘으면 120점이고, 20km/h 이하 초과는 15점이 매겨져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발표일 2025-06-02, 확인일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발표일 2025-03-18, 확인일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발표일 2020-12-01, 확인일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발표일 2026-08-24, 확인일 2026-10-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초과속 운전 형사처벌 카드뉴스 (발표일 2020-12-10, 확인일 2026-10-19)
-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벌금·과태료·범칙금 차이 (발표일 2021-03-18, 확인일 2026-10-19)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TV, 오늘도 무사고 정속 운전 영상 (발표일 2026-09-02,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