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9만원, 일반도로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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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고속도로 9만원, 일반도로 5만원이에요. 시행령 별표 6(2025년 3월 18일 개정) 제2호와 제3호에 나온 무인 단속 금액이죠.

경찰관이 현장에서 잡으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을 받아요.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2025년 6월 2일 개정)를 따라요.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 조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운영 시간은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2026년 6월 30일 개정)에 있어요.

한 줄 정답: 무인 단속은 고속도로 9만원, 현장 적발은 6만원에 벌점 30점이에요.

[핵심 요약]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통행할 수 없는 차가 전용차로를 달리다 카메라에 찍혔을 때 차 고용주등에게 매기는 돈이에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라 벌점은 없어요.

항목내용비고
고속도로 과태료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시행령 별표 6 제2호 라목
일반도로 과태료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시행령 별표 6 제3호
고속도로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시행령 별표 8 제20호, 벌점 30점
일반도로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시행령 별표 8 제22호, 벌점 10점
고속도로 통행 조건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탑승시행령 별표 1

1.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단속 방식별 금액 한눈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와 관련된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표지판과 청색 차선 안내 장면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표지와 청색 차선을 그림으로 보여 주는 교통안전 퀴즈 장면이에요. 출처: 고속도로 교통방송(exTV) 공식 유튜브, 헷갈리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영상

같은 위반이라도 카메라에 찍혔는지, 경찰관에게 잡혔는지에 따라 처분이 갈려요.

도로가 고속도로인지 일반도로인지도 금액을 바꾸는 기준이에요.

도로와 단속 방식처분 종류승용자동차등승합자동차등운전자 벌점
고속도로, 무인 카메라과태료9만원10만원없음
고속도로, 경찰관 현장 적발범칙금6만원7만원30점
일반도로, 무인 카메라과태료5만원6만원없음
일반도로, 경찰관 현장 적발범칙금4만원5만원10점

고속도로 과태료는 별표 6 제2호 라목, 일반도로 과태료는 제3호에 들어 있어요.

범칙금은 별표 8 제20호(고속도로)와 제22호(일반도로)가 근거예요.

두 별표 모두 4톤 이하 화물차를 승용자동차등으로, 4톤 초과 화물차를 승합자동차등으로 묶어요.

1-1.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를까요?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차 고용주등에게 매겨요. 그래서 벌점이 따라붙지 않아요.

범칙금은 경찰관이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고 통고처분할 때 내는 돈이에요.

고속도로 승용차 기준으로는 과태료가 3만원 더 비싸요. 대신 범칙금에는 면허 벌점이 함께 쌓이죠.

과태료 구조는 주차 단속과도 같아요. 비교해 보고 싶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구역별 기준 글이 도움이 돼요.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조건, 차량별 탑승 인원 표

KBS News가 2025년 7월 31일 올린 약 2분 영상이에요. 경부고속도로에서 탑승 인원을 확인하는 단속 장면이 나와요. 출처: KBS News 유튜브 채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통행 가능 차를 따로 정해 두었어요.

고속도로는 승차정원과 실제 탑승 인원을 함께 따지는 구조예요.

승차정원 구분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8인승 이하 승용차, 승합차탈 수 없음탈 수 없음
9인승 이상 승용차6명 이상 탑승 때만 가능지정 차종이 아니면 불가
9~12인승 승합차6명 이상 탑승 때만 가능지정 차종이 아니면 불가
13인승 이상 승합차탑승 인원 제한 없음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등만 가능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가 중심이에요.

어린이통학버스는 신고 증명서를 받고 어린이를 태워 운행할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16인승 이상 통학, 통근 승합차도 포함되죠.

2-1. 9인승 차에 5명만 타면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없어요.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이 타야 한다는 조건을 못 채웠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달리다 현장에서 잡히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에요.

승차정원이 9인승 미만인 차는 몇 명이 타도 고속도로 전용차로에 들어갈 수 없어요.

3. 버스전용차로 시간, 경부고속도로 고시 기준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만 있어요.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제1호와 제2호가 구간과 시간을 정해요.

운영하는 날시행 구간운영 시간
평일안성IC~양재IC, 양방향 58.1km07:00~21:00
토요일, 공휴일신탄진IC~양재IC, 양방향 134.1km07:00~21:00
설날, 추석 연휴와 연휴 전날신탄진IC~양재IC, 양방향 134.1km07:00~다음 날 01:00

고시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대체공휴일도 들어가요.

고시 기준 구간의 끝은 양재IC예요. 고시가 정한 시간 밖에는 전용차로가 시행되지 않아요.

석유자원안보위기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평일 구간과 시간이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조항도 생겼어요.

3-1. 에너지 위기 때는 구간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심각 단계 발령일부터 30일째 되는 날, 평일 구간이 천안JCT~양재IC 80.5km로 늘어나요.

같은 조건에서 평일 운영 시간은 06:00~22:00로 바뀌어요.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다음 날부터 원래 구간과 시간으로 돌아가요. 출발 전에 고시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4. 전용차로 위반 벌점, 고속도로 30점과 일반도로 10점

시행규칙 별표 28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을 벌점 30점 항목에 넣었어요.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10점 항목에 들어가요.

벌점 상황고속도로 현장 적발일반도로 현장 적발
1회 적발 벌점30점10점
면허 정지 시작선(40점)까지 남은 점수10점30점
같은 위반만 반복해 1년 누산 121점(취소)에 닿는 횟수5회째13회째

별표 28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를 집행하고, 1점을 1일로 계산해요.

고속도로에서 한 번 걸린 뒤 10점짜리 위반이 하나만 더해져도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벌점이 누산되는 방식은 과속 범칙금과 벌점 계산 글에서 속도위반 사례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공식 자료 기준 요약

  • 무인 단속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고속도로 9만원, 일반도로 5만원이에요.
  • 현장 적발 범칙금은 고속도로 6만원(벌점 30점), 일반도로 4만원(벌점 10점)이에요.
  • 고속도로는 9인승 이상만, 그중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타야 해요.
  • 경부고속도로 평일 운영은 고시 기준 안성IC~양재IC, 07:00~21:00이에요.

5. 전용차로에 들어가도 되는 예외 3가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통행차가 아니어도 전용차로를 쓸 수 있는 경우를 안내해요.

  1.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일 때예요.
  2.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려고 잠깐 들어갈 때예요. 승하차가 끝나면 바로 나와야 해요.
  3. 도로 파손이나 공사 같은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지나갈 수 없을 때예요.

정체는 이 세 가지 예외에 들어 있지 않아요.

설날, 추석 같은 특별교통관리기간에는 경찰청장이 통행 가능 차를 따로 고시할 수 있어요.

전용차로 진입 전 탑승 인원 체크

  • 차량등록증에서 승차정원이 9인승 이상인지 먼저 봐 두세요.
  • 12인승 이하라면 실제로 6명 이상 탔는지 세어 보세요.
  • 평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안성IC와 양재IC 사이 운영 시간인지 확인해요.
  • 1차로 추월 규칙이 헷갈린다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글의 차로 표도 함께 보세요.

6. 함께 보면 좋은 글

7.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주 묻는 질문

Q1.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에는 벌점도 적혀 있나요?

아니요,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어요. 무인 카메라 단속은 차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만 매겨요. 승용차 기준 고속도로 9만원, 일반도로 5만원이에요.

Q2. 9인승 승합차에 4명만 타도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쓸 수 있나요?

아니요,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타야 해요. 시행령 별표 1의 조건이에요. 13인승 이상 승합차만 탑승 인원 제한이 없죠.

Q3. 주말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어디까지 운영되나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신탄진IC~양재IC 구간이에요. 경찰청 고시 기준 양방향 134.1km이고, 시간은 07:00~21:00이에요. 명절 연휴와 전날에는 다음 날 01:00까지 늘어나요.

Q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도 9인승이면 탈 수 있나요?

아니요, 일반도로는 조건이 달라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사업용 승합차, 어린이통학버스 등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개인 9인승 차는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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