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 금지구역 4만원, 소화전 앞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2025년 3월 18일 개정)과 별표 7(2020년 12월 1일 개정)이 정한 금액이에요.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세우면 1만원이 더 붙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가 줄어요.
한 줄 정답: 승용차는 4만원이 기본이고 소화전 앞은 2배, 어린이보호구역은 3배예요.
[핵심 요약] 주정차 위반 과태료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어기고 차를 세운 경우 차의 고용주등에게 매기는 돈이에요. 금액은 차종과 위반 장소, 위반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일반 금지구역 | 승용 4만원, 승합 5만원 | 시행령 별표 6 |
| 소화전 앞(안전표지) |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 | 적색 표시가 있는 곳 |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 | 오전 8시~오후 8시 |
| 2시간 이상 | 구역별 금액에 1만원 추가 | 같은 장소 기준 |
| 자진납부 | 의견제출 기한 안 납부 시 20% 감경 | 사전통지서 안내 |
목차
1-1. 승용자동차등과 승합자동차등은 어떻게 나뉘나요?
2-1. 소화전 앞인데 4만원이 나오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1. 구역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는 일반 주정차 위반과 소화전 등 안전표지가 있는 곳을 나눠 금액을 정해 두었어요.
보호구역 금액은 시행령 별표 7에 따로 있죠.
괄호 안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했을 때 적용돼요.
| 위반 장소 | 승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근거 |
|---|---|---|---|
| 일반 금지구역 | 4만원(5만원) | 5만원(6만원) | 별표 6 제6호 |
| 소화전 등 안전표지 설치 장소 | 8만원(9만원) | 9만원(10만원) | 별표 6 제6호의2 가목 |
| 소화전 주변, 안전표지 없음 | 4만원(5만원) | 5만원(6만원) | 별표 6 제6호의2 나목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8만원(9만원) | 9만원(10만원) | 별표 7 제3호 나목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13만원) | 13만원(14만원) | 별표 7 제3호 가목 |
승용차라면 4만원, 8만원, 12만원 세 단계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고지서를 읽을 수 있어요.
금액 차이는 차를 세운 장소에서 생겨요.
1-1. 승용자동차등과 승합자동차등은 어떻게 나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비고는 승용자동차등을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정의해요.
승합자동차등에는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1톤 트럭은 승용차와 같은 금액을 내요.
대형 화물차나 승합차는 같은 장소라도 1만원씩 더 나오는 구조예요.
2. 6대 주정차 금지구역별 과태료와 주민신고 기준
정책브리핑 6대 불법 주정차 안내(2023년 8월 10일)를 보면 주민신고 대상 금지구역은 인도가 더해져 6곳이 됐어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 2장이 접수되면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 금지구역 | 신고 대상 범위 | 승용 과태료 | 승합 과태료 |
|---|---|---|---|
| 소화전 주변 | 표지나 적색 노면표시가 있는 소화전 5m 이내 | 8만원 | 9만원 |
| 교차로 모퉁이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 | 4만원 | 5만원 |
| 버스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4만원 | 5만원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 4만원 | 5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 | 12만원 | 13만원 |
| 인도(보도) | 보행자 통행을 막는 정지 상태 차량 | 4만원 | 5만원 |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Q&A는 무료 셔틀버스 정류소도 버스정류소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해요.
표지판이 없으면 승강장 좌우 10m를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도 함께 실려 있어요.
2-1. 소화전 앞인데 4만원이 나오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Q&A에 따르면 8만원이 적용되는 소화전은 앞 연석에 적색 노면표시가 된 곳이에요.
연석이 없는 도로라면 길 가장자리에 적색 복선이 그려져 있어야 해요.
주정차 금지 표지판만 있는 소화전이라면 상향된 금액을 적용할 수 없죠.
이 경우에는 별표 6 제6호의2 나목에 따라 승용차 4만원이 기준이 돼요.
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가 3배인 시간대
법제처 보도자료(2021년 4월 25일)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2배에서 3배로 올린 개정 시행령이 그해 5월 11일 시행된다고 알렸어요.
구로구청 안내는 이 금액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차량에 붙는다고 시행령 제88조 제4항을 근거로 설명해요.
| 구분 | 적용 시간 | 승용 금액 | 근거 |
|---|---|---|---|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 오전 8시~오후 8시 | 12만원(2시간 이상 13만원) |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별표 7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위반 | 오전 8시~오후 8시 | 8만원(2시간 이상 9만원) |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별표 7 |
| 그 밖의 시간대 | 위 시간 외 | 별표 6 일반 금액 적용 |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본문 |
초등학교 정문 앞 주민신고는 정책브리핑 6대 불법 주정차 안내에서 주말과 공휴일 제외 표시를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내려 줄 때는 보호구역 표지판부터 살펴보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4. 자진납부 감경 계산 예시로 보는 실제 납부액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서식에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감경한다고 적혀 있어요.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와 별표 39예요.
아래 금액은 본 금액에 0.8을 곱해 계산했어요.
| 사례 | 본 과태료 | 자진납부 시 납부액 | 줄어드는 금액 |
|---|---|---|---|
| 승용차, 일반 금지구역 | 4만원 | 3만2천원 | 8천원 |
| 승용차, 일반 금지구역 2시간 이상 | 5만원 | 4만원 | 1만원 |
| 승용차, 적색 표시 소화전 앞 | 8만원 | 6만4천원 | 1만6천원 |
| 승합차,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9만원 | 7만2천원 | 1만8천원 |
| 승용차, 어린이보호구역 2시간 이상 | 13만원 | 10만4천원 | 2만6천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시간 넘게 세운 승용차는 감경을 받아도 10만원이 넘어요.
반대로 일반 금지구역 4만원짜리는 기한만 지켜도 3만2천원으로 끝나죠.
공식 자료 기준 요약: 같은 위반도 금액이 갈리는 지점
- 차종: 4톤 이하 화물차는 승용차와 같은 금액이에요.
- 장소: 적색 표시 소화전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승용)이에요.
- 시간: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1만원이 더해져요.
- 납부 시점: 의견제출 기한 안 자진납부는 20% 감경 대상이에요.
4-1. 기초생활수급자는 과태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서식 뒤쪽 안내를 보면 의견진술 기한 안에 대상자로 인정되면 과태료의 50%가 감경돼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예요.
체납 과태료가 없어야 하고,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대상이면 감경되지 않는다는 점도 서식에 적혀 있어요.
승용차 일반 금지구역 4만원이라면 50% 감경 기준으로 2만원이 되는 셈이에요.
5. 주정차 단속 판단 기준 체크리스트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Q&A는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다툼을 기준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고지서를 받기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 판단 기준 | 행정안전부 Q&A 내용 | 운전자가 볼 점 |
|---|---|---|
| 침범 정도 | 차량 일부라도 금지구역을 침범하면 불법 주정차 | 바퀴만이 아니라 차체 끝까지 확인 |
| 운전자 탑승 | 탑승 여부는 신고요건이 아님 | 차 안에 있어도 면책되지 않음 |
| 장시간 주차 | 중간 이동이 없으면 여러 건으로 단속할 수 없음 | 2시간 이상이면 1만원 추가 |
| 신고 사진 | 1분 간격 사진 2장이 최소 요건 | 단독 사진은 이동 여부 판단이 어려움 |
장시간 주차는 한 번만 부과된다는 경찰청 유권해석이 Q&A에 실려 있어요.
다만 지자체는 견인 같은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죠.
차 세우기 전 노면 표시 확인 3가지
- 소화전 앞 연석이 빨간색인지 보세요. 적색 표시가 있으면 승용차 8만원이에요.
-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 차체가 걸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보호구역 표지판이 보이면 오전 8시~오후 8시에는 세우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6. 함께 보면 좋은 글
- 무인 카메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속 범칙금 벌점과 과태료 차이 글에서 계산 예시로 정리했어요.
- 차선 변경 때 받기 쉬운 단속은 방향지시등 범칙금 단속 기준 글을 참고해 보세요.
7.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Q1. 1톤 트럭도 승용차와 같은 주정차 과태료를 내나요?
네,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등에 들어가요. 일반 금지구역이라면 4만원이고,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세웠다면 5만원이 기준이에요.
Q2. 밤 10시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세우면 12만원이 나오나요?
아니요, 보호구역 가중 금액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에 적용돼요. 그 밖의 시간대에는 시행령 별표 6의 일반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Q3.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주민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아니요, 운전자 탑승 여부는 신고요건이 아니에요. 행정안전부 Q&A는 금지구역에 차를 세운 순간 위반이 성립한다고 설명해요.
Q4. 주정차 과태료를 빨리 내면 얼마나 깎아 주나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가 감경돼요. 승용차 일반 금지구역 4만원이라면 3만2천원을 내면 되죠.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발표일 2025-03-18, 확인일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발표일 2020-12-01, 확인일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5호의2서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표일 2022-10-20, 확인일 2026-10-20)
- 행정안전부 참고자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Q&A (발표일 2025-11-20, 확인일 2026-10-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 (발표일 2023-08-10, 확인일 2026-10-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제처 보도자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2배에서 3배로 상향 (발표일 2021-04-25, 확인일 2026-10-20)
- 구로구청 새소식,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 (발표일 2023-04-18, 확인일 2026-10-20)
- 수영구청교통행정과 유튜브, 주불리 TV 제3편 6대 주정차 금지구역 (발표일 2025-05-12, 확인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