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태료는 얼마일까?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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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담

스쿨존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7만~16만원, 신호위반 13만원, 주정차 위반 12만원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기준이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만 이 금액이 적용돼요.

이 글은 현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 6만~15만원과 보호구역 벌점이 붙죠.

한 줄 정답: 승용차 스쿨존 과태료는 7만~16만원이고,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만 붙어요.

[핵심 요약] 스쿨존 과태료란?

스쿨존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 제한속도, 주정차 규정을 어긴 차의 고용주등에게 매기는 가중 과태료예요. 금액은 시행령 별표 7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항목내용비고
속도위반(승용)7만원~16만원초과 속도 구간별
신호·지시 위반(승용)13만원일반도로 7만원
주정차 위반(승용)12만원, 2시간 이상 13만원일반도로 4만원
적용 시간오전 8시~오후 8시그 밖의 시간은 일반 금액
경찰관 적발 시범칙금 6만원~15만원, 벌점 가중시행령 별표 10, 시행규칙 별표 28

1. 스쿨존 과태료 위반 유형별 금액표

스쿨존 과태료 가중 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란색 횡단보도와 시속 30km 제한 표지가 있는 도로
빨간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 글씨, 노란색 횡단보도, 시속 30km 제한 표지가 함께 보이는 도로 사진이에요. 출처: 현대자동차그룹 저널(hyundaimotorgroup.com), 2024년 달라진 자동차 관련 법규 살펴보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쓰는 과태료 표예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신호, 제한속도, 주정차 위반에 이 표를 쓰도록 정해 두었어요.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혀 차의 고용주등에게 고지서가 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위반 유형승용자동차등승합자동차등이륜자동차등
신호·지시 위반13만원14만원9만원
제한속도 60km/h 초과16만원17만원11만원
제한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13만원14만원9만원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10만원11만원7만원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7만원7만원5만원
주정차 위반(괄호는 2시간 이상)12만원(13만원)13만원(14만원)표에 없음

승용자동차등에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가 들어가요.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를 묶은 구분이에요.

그래서 1톤 트럭은 승용차 칸을 보면 돼요.

1-1. 일반도로 과태료와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 날까요?

같은 위반을 보호구역 밖에서 했다면 시행령 별표 6 금액이 적용돼요. 승용차 기준으로 두 표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져요.

위반 유형(승용)일반도로 과태료스쿨존 과태료차이
신호·지시 위반7만원13만원6만원
60km/h 초과 속도위반13만원16만원3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10만원13만원3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7만원10만원3만원
20km/h 이하4만원7만원3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12만원8만원

속도위반은 구간마다 3만원씩 더 붙는 구조예요.

주정차는 일반도로의 3배라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져요.

2.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과 보호구역 벌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신호기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일시정지하는지 세 가지 상황으로 실험한 영상이에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이 어떤 장면인지 볼 수 있어요.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적발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통고를 받아요. 보호구역 금액은 시행령 별표 10에 있고,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따라요.

아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승용자동차등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위반 유형스쿨존 범칙금일반도로 범칙금스쿨존 벌점
속도위반 60km/h 초과15만원12만원120점(60~80km/h 초과)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12만원9만원60점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9만원6만원30점
속도위반 20km/h 이하6만원3만원15점
신호·지시 위반12만원6만원30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12만원6만원20점

일반도로 범칙금 칸은 시행령 별표 8 금액을 옮겼어요.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되니, 40km/h 넘는 초과 한 번으로 정지 기준을 넘기는 셈이에요.

시행령 별표 10 비고에는 60km/h 초과 범칙금을 내지 않아 가산금이 붙어도 최대 20만원까지만 매긴다는 내용이 있어요.

2-1. 승합차와 이륜차 범칙금은 얼마예요?

시행령 별표 10은 차종을 넷으로 나눠요. 같은 위반이어도 승합자동차등은 승용보다 1만원 정도 높게 잡혀 있어요.

위반 유형승합자동차등이륜자동차등자전거등
신호·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13만원8만원6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16만원10만원표에 없음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13만원8만원표에 없음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10만원6만원표에 없음
속도위반 20km/h 이하6만원4만원표에 없음
통행 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9만원6만원4만원

20km/h 이하 초과는 승합차와 승용차 모두 6만원으로 같아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륜자동차등이 아니라 자전거등 칸을 봐요.

3. 스쿨존 제한속도 시간과 가중 처벌 시간은 달라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시간이에요. 금액이 무거워지는 시간과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시간은 서로 다른 기준이거든요.

경찰청 보도자료(2026년 8월 27일)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대부분 하루 종일 시속 30km로 운영해 왔다고 설명해요.

구분적용 시간근거
가중 과태료(별표 7)오전 8시~오후 8시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가중 범칙금(별표 10)오전 8시~오후 8시시행령 제93조 제2항
보호구역 벌점오전 8시~오후 8시시행규칙 별표 28
제한속도 시속 30km대부분 하루 종일경찰청 보도자료
시간제 속도제한 상향기본 0시~6시, 오후 10시~오전 7시 범위에서 조정경찰청 보도자료

결국 밤 10시에 30km 구간을 넘겨 달려도 위반은 그대로예요.

다만 금액은 가중표가 아니라 일반도로 표인 시행령 별표 6와 시행령 별표 8 기준으로 돌아가요.

3-1.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은 얼마나 되나요?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5,856곳 가운데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곳은 84곳이에요.

비율로는 0.5% 수준이죠.

경찰청은 대상 기준을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 도로로 넓히고, 연말까지 160여 곳에 우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이상인 곳은 운영할 수 없고, 보도·차도 분리시설과 무인단속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해요.

시간제 구간에는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가 따로 달려요. 표지가 없다면 밤에도 시속 30km로 보는 편이 맞아요.

법령 표로 본 스쿨존 처벌 시간 정리

  • 가중 과태료, 가중 범칙금, 보호구역 벌점은 모두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만 적용돼요.
  • 제한속도 시속 30km는 시간제 표지가 없는 한 밤에도 그대로예요.
  • 밤에 걸리면 위반은 인정되고 금액만 일반도로 표로 계산해요.
  • 시간제 속도제한은 2026년 4월 기준 84곳에서만 운영 중이에요.

4.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와 2시간 기준

주정차 위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에 따로 있어요. 승용자동차등 12만원, 승합자동차등 13만원이 기본이에요.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각각 13만원, 14만원으로 1만원씩 올라가요.

차종오전 8시~오후 8시2시간 이상그 밖의 시간(일반 금지구역)
승용자동차등12만원13만원4만원
승합자동차등13만원14만원5만원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칙금으로 처리할 때도 시행령 별표 10 기준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으로 같아요.

소화전 앞이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금액, 자진납부 감경 계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구역별 계산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5. 상황별로 계산해 보는 스쿨존 위반 금액

위 표들을 그대로 적용해 승용차 기준 다섯 가지 상황을 맞춰 봤어요. 제한속도는 모두 시속 30km 구간이에요.

상황처리 방식금액벌점
오후 3시, 시속 55km로 무인카메라 통과과태료(별표 7)10만원없음
오후 3시, 시속 55km로 경찰관 적발범칙금(별표 10)9만원30점
밤 10시, 시속 55km로 무인카메라 통과과태료(별표 6)7만원없음
오전 8시 30분, 신호위반으로 경찰관 적발범칙금(별표 10)12만원30점
오후 6시, 승합차를 3시간 주차과태료(별표 7)14만원없음

첫 번째와 세 번째 상황은 같은 25km/h 초과예요. 시간대 하나 때문에 3만원 차이가 생기죠.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과속 범칙금 벌점과 과태료 차이 글의 비교표를 함께 보면 판단하기 쉬워요.

스쿨존 고지서 받으면 먼저 볼 3가지

  • 위반 시각이 오전 8시~오후 8시 안인지 확인해 보세요. 밖이라면 일반도로 금액이 맞아요.
  • 차종 구분이 승용자동차등인지 승합자동차등인지 고지서와 맞춰 보세요.
  • 과태료 고지서인지 범칙금 통고서인지에 따라 벌점 여부가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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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쿨존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Q1. 밤 10시에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과태료는 얼마예요?

오후 8시 이후라면 일반도로 금액이 적용돼요. 승용차가 20km/h 넘게 40km/h 이하로 초과했다면 시행령 별표 6 기준 7만원이에요.

Q2. 스쿨존은 밤에도 시속 30km를 지켜야 하나요?

네,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가 없는 곳은 밤에도 시속 30km예요.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대부분 하루 종일 시속 30km로 운영해 왔다고 밝혔어요.

Q3. 무인카메라에 찍힌 스쿨존 과속도 벌점이 붙나요?

아니요, 과태료로 처리되면 벌점은 없어요. 과태료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되고, 벌점은 경찰관이 운전자를 적발한 범칙금 처리 때 매겨요.

Q4.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는 2시간 넘으면 얼마예요?

승용차는 13만원, 승합차는 14만원이에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세운 경우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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