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이고 운전자에게 부과돼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2025년 3월 18일 개정) 제9호 기준이에요.
운전자 본인이 안 매면 시행령 별표 8(2025년 6월 2일 개정) 제56호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을 따로 내요.
뒷좌석과 고속도로도 금액은 같고, 카시트 없이 태운 6세 미만 영유아는 13세 미만 칸으로 계산해요.
안전띠 벌점 10점은 2026년 8월 3일 입법예고된 개정안 단계라, 이 글은 현행 별표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한 줄 정답: 동승자 13세 미만 6만원, 13세 이상 3만원, 운전자 본인은 범칙금 3만원이에요
[핵심 요약]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란?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매기는 과태료예요. 운전자 본인의 미착용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으로 따로 처리돼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운전자 본인 미착용 | 범칙금 3만원 | 시행령 별표 8 제56호 |
| 동승자 13세 미만 | 과태료 6만원(운전자 부과) | 시행령 별표 6 제9호 가목 |
| 동승자 13세 이상 | 과태료 3만원(운전자 부과) | 시행령 별표 6 제9호 나목 |
| 6세 미만 영유아 | 카시트 장착 후 안전띠, 미착용 시 6만원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 벌점 | 현행 없음, 10점 신설은 개정안 | 2026년 8월 3일 입법예고 |
목차
1.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와 범칙금, 누가 얼마를 내나요?
2. 뒷좌석 안전벨트 과태료, 동승자 나이 13세가 기준
1.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와 범칙금, 누가 얼마를 내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띠를 매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매도록 해야 한다고 정해요.
이륜자동차는 이 조항에서 빠지고 안전모 규정을 따로 적용받죠.
책임이 운전자에게 모이다 보니, 누가 안 맸는지에 따라 처분 이름과 금액이 달라져요.
| 안 맨 사람 | 처분 종류 | 금액 | 누가 내나 |
|---|---|---|---|
| 운전자 본인 | 범칙금 | 3만원 | 운전자 |
| 13세 미만 동승자 | 과태료 | 6만원 | 운전자 |
| 13세 이상 동승자 | 과태료 | 3만원 | 운전자 |
| 카시트 없이 태운 6세 미만 영유아 | 과태료(13세 미만 칸) | 6만원 | 운전자 |
동승자 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9호, 운전자 본인 칸은 시행령 별표 8 제56호 금액이에요.
동승자가 성인이어도 과태료 고지서는 동승자가 아니라 운전자 앞으로 나와요.
승용차와 승합차 금액 차이는 없어요. 4톤 이하 화물차는 승용자동차등, 4톤 초과 화물차는 승합자동차등 칸으로 보지만 둘 다 3만원이거든요.
2. 뒷좌석 안전벨트 과태료, 동승자 나이 13세가 기준
뒷좌석 안전벨트 과태료는 앞좌석과 같은 표를 써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9호는 좌석 위치가 아니라 동승자 나이만으로 금액을 나누고 있어요.
여기서 13세 미만은 도로교통법 제11조이 정한 어린이 범위와 같은 기준이에요.
| 좌석 | 13세 미만 동승자 | 13세 이상 동승자 | 근거 |
|---|---|---|---|
| 조수석 | 6만원 | 3만원 | 별표 6 제9호 |
| 뒷좌석 | 6만원 | 3만원 | 별표 6 제9호 |
| 3열 좌석 | 6만원 | 3만원 | 제50조 제1항 모든 좌석 |
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2023년 9월 14일)에 따르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2018년에 시행됐어요.
그런데 뒷좌석 착용률은 2018년 32.64%에서 2022년 32.28%로 제자리였다고 공단은 밝혔죠.
뒷좌석은 단속에서 빠진다고 여기기 쉽지만, 법 조문과 금액표 모두 좌석을 가리지 않아요.
2-1.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6세 미만은 어떻게 계산해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라고 적고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1조은 영유아를 6세 미만으로 정해요.
그래서 카시트 없이 성인용 안전띠만 채우거나 안고 타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봐요.
| 아이 나이 | 지켜야 할 방법 | 미착용 시 운전자 과태료 |
|---|---|---|
| 6세 미만(영유아) | 안전인증 카시트 장착 후 안전띠 | 6만원 |
| 6세 이상 13세 미만 | 좌석안전띠 착용 | 6만원 |
| 13세 이상 | 좌석안전띠 착용 | 3만원 |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별표 6 제9호 가목의 13세 미만 금액 6만원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예요.
시행규칙 제30조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쓰도록 하고 있어요.
3. 안전띠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 개정안
운전자 본인의 안전띠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제56호 좌석안전띠 미착용 항목이에요.
별표 8은 제44호부터 제58호까지를 한 칸으로 묶어 금액을 적었어요.
그래서 승합자동차등과 승용자동차등 모두 3만원이에요.
| 구분 | 현행 기준 | 개정안(입법예고) |
|---|---|---|
| 운전자 안전띠 범칙금 | 3만원 | 3만원 유지 |
| 운전자 벌점 | 없음 | 10점 신설 |
| 동승자 미착용 과태료 | 3만원 또는 6만원 | 변경 내용 없음 |
| 근거 | 시행령 별표 8, 별표 6 |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경찰청공고 제2026-23호)은 좌석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안이에요.
의견 접수는 2026년 9월 14일에 마감됐어요.
공포일과 시행일은 이 글 확인일 기준으로 확인 불가라서, 현재 고지서에는 벌점이 붙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3-1. 안전띠 집중단속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경찰청 보도자료(2026년 7월 29일)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홍보·계도를 거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어요.
단속 대상은 안전띠, 안전모, 방향지시등 세 가지예요.
방향지시등 범칙금과 단속 장소는 방향지시등 범칙금과 깜빡이 단속 기간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4. 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도 금액이 같나요?
네, 금액은 같아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9호와 시행령 별표 8 제56호는 도로 종류를 나누지 않아요.
고속도로든 일반도로든 동승자 13세 미만 6만원, 13세 이상 3만원, 운전자 본인 3만원이에요.
다만 고속도로 뒷좌석 착용률은 운전석보다 확연히 낮게 조사됐어요.
| 조사 항목(고속도로) | 2023년 | 2025년 |
|---|---|---|
| 운전석 안전띠 착용률 | 83.84% | 85.01% |
|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 69.41% | 69.65% |
|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 66.67% | 66.25% |
위 수치는 국토교통부 2025년 교통문화지수 발표(2026년 2월 3일)에 실린 교통문화지수 기타 조사 결과예요.
국토교통부는 뒷좌석이 운전자보다 낮아 전좌석 착용 문화 확산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도시부도로 카시트 착용률은 58.86%에서 60.07%로 소폭 상승했죠.
5. 상황별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계산 예시
위 별표 금액을 그대로 대입해 승용차 기준 다섯 가지 상황을 계산해 봤어요.
동승자가 여러 명일 때 사람마다 따로 매기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 불가예요.
| 상황 | 적용 항목 | 금액 |
|---|---|---|
| 운전자만 안전띠를 안 맴 | 범칙금(별표 8) | 3만원 |
| 뒷좌석 성인 친구 1명이 안 맴 | 운전자 과태료(별표 6) | 3만원 |
| 뒷좌석 10세 아이 1명이 안 맴 | 운전자 과태료(별표 6) | 6만원 |
| 4세 아이를 카시트 없이 안고 탐 | 운전자 과태료(별표 6) | 6만원 |
| 운전자와 8세 아이가 모두 안 맴 | 범칙금 3만원 + 과태료 6만원 | 9만원 |
마지막 상황은 운전자 본인 범칙금과 동승자 과태료가 서로 다른 항목이라 합산했어요.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지는 과속 범칙금 벌점과 과태료 차이 글의 비교표가 도움이 돼요.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공식 자료 기준 요약
- 동승자 안전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고, 나이 13세를 기준으로 6만원과 3만원으로 나뉘어요.
- 6세 미만은 안전인증 카시트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의무를 지킨 것으로 봐요.
- 운전자 본인은 범칙금 3만원이고, 현행 별표 28에는 벌점이 없어요.
-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앞좌석과 뒷좌석 금액은 같아요.
5-1. 안전띠를 안 매도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승차자에게 매도록 하지 않아도 되는 8가지 경우를 정해 두었어요.
| 번호 | 예외 사유 |
|---|---|
| 1 | 부상, 질병, 장애, 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 2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할 때 |
| 3 | 신장, 비만 등 신체 상태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 4 |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될 때 |
| 5 |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의 호위·유도를 받을 때 |
| 6 | 국민투표·선거운동 및 관리 업무에 쓰는 자동차일 때 |
| 7 | 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 등 자주 타고 내리는 업무일 때 |
| 8 | 여객운송사업용 차에서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을 때 |
임신은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돼요.
택시나 버스 기사가 착용을 안내했는데 승객이 거부하면 운전자 책임이 면제되는 근거가 8호예요.
자가용 운전자에게는 8호가 적용되지 않으니, 출발 전에 뒷좌석까지 확인해 보세요.
출발 전 좌석별 안전띠 점검 순서
- 운전석 안전띠를 먼저 채운 뒤 조수석과 뒷좌석 버클이 잠겼는지 봐요.
- 6세 미만 아이는 안전인증 표시가 있는 카시트에 앉혀요.
- 아이를 안고 타는 것은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택시·버스 승객이라면 기사의 안내와 상관없이 스스로 매는 편이 안전해요.
6. 함께 보면 좋은 글
- 무인카메라 과태료와 현장 범칙금 차이는 과속 범칙금 벌점과 과태료 차이 글에서 계산 예시로 볼 수 있어요.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금액이 궁금하다면 스쿨존 과태료 위반 유형별 금액 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같은 기간 집중단속 대상인 깜빡이는 방향지시등 범칙금과 깜빡이 단속 기간 글에 정리돼 있어요.
7.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Q1.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안 매면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운전자가 내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운전자에게 모든 좌석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 의무를 지우고 있어요.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이에요.
Q2.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는 얼마예요?
6만원이에요.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시행령 별표 6 제9호 가목의 13세 미만 금액이 적용돼요.
Q3. 운전자 안전띠 범칙금에 벌점도 붙나요?
아니요, 현행 기준으로는 범칙금 3만원만 내요. 벌점 10점 신설은 2026년 8월 3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이고, 시행일은 확인 불가예요.
Q4.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안 매면 더 비싼가요?
아니요, 일반도로와 같은 금액이에요. 시행령 별표 6과 별표 8의 안전띠 항목은 도로 종류를 나누지 않아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법률 제22067호) (발표일 2026-10-13, 확인일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발표일 2025-03-18, 확인일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발표일 2025-06-02, 확인일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발표일 2018-09-28, 확인일 2026-10-23)
- 국민참여입법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경찰청공고 제2026-23호) (발표일 2026-08-03, 확인일 2026-10-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보도자료), 착!한 운전 캠페인 추진 (발표일 2026-07-29, 확인일 2026-10-23)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202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발표일 2026-02-03, 확인일 2026-10-23)
- 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분석결과 (발표일 2023-09-14, 확인일 2026-10-23)
- 현대자동차그룹 저널, 우리 아이의 안전한 카라이프를 위한 팁 (발표일 2021-03-18, 확인일 2026-10-23)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TV, 뒷좌석 안전벨트의 중요성 (발표일 2026-03-24, 확인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