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동승자 나이로 갈리는 3만원과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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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담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이고 운전자에게 부과돼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2025년 3월 18일 개정) 제9호 기준이에요.

운전자 본인이 안 매면 시행령 별표 8(2025년 6월 2일 개정) 제56호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을 따로 내요.

뒷좌석과 고속도로도 금액은 같고, 카시트 없이 태운 6세 미만 영유아는 13세 미만 칸으로 계산해요.

안전띠 벌점 10점은 2026년 8월 3일 입법예고된 개정안 단계라, 이 글은 현행 별표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한 줄 정답: 동승자 13세 미만 6만원, 13세 이상 3만원, 운전자 본인은 범칙금 3만원이에요

[핵심 요약]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란?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매기는 과태료예요. 운전자 본인의 미착용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으로 따로 처리돼요.

항목내용비고
운전자 본인 미착용범칙금 3만원시행령 별표 8 제56호
동승자 13세 미만과태료 6만원(운전자 부과)시행령 별표 6 제9호 가목
동승자 13세 이상과태료 3만원(운전자 부과)시행령 별표 6 제9호 나목
6세 미만 영유아카시트 장착 후 안전띠, 미착용 시 6만원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벌점현행 없음, 10점 신설은 개정안2026년 8월 3일 입법예고

1.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와 범칙금, 누가 얼마를 내나요?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는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 안전띠를 맨 어린이
뒷좌석 카시트에 앉은 어린이가 3점식 안전띠를 맨 모습이에요.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띠를 안 매면 운전자 과태료는 6만원이에요. 출처: 현대자동차그룹 저널, 우리 아이의 안전한 카라이프를 위한 팁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띠를 매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매도록 해야 한다고 정해요.

이륜자동차는 이 조항에서 빠지고 안전모 규정을 따로 적용받죠.

책임이 운전자에게 모이다 보니, 누가 안 맸는지에 따라 처분 이름과 금액이 달라져요.

안 맨 사람처분 종류금액누가 내나
운전자 본인범칙금3만원운전자
13세 미만 동승자과태료6만원운전자
13세 이상 동승자과태료3만원운전자
카시트 없이 태운 6세 미만 영유아과태료(13세 미만 칸)6만원운전자

동승자 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9호, 운전자 본인 칸은 시행령 별표 8 제56호 금액이에요.

동승자가 성인이어도 과태료 고지서는 동승자가 아니라 운전자 앞으로 나와요.

승용차와 승합차 금액 차이는 없어요. 4톤 이하 화물차는 승용자동차등, 4톤 초과 화물차는 승합자동차등 칸으로 보지만 둘 다 3만원이거든요.

2. 뒷좌석 안전벨트 과태료, 동승자 나이 13세가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채널이 2026년 3월 공개한 1분 영상이에요.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실험으로 보여 줘요.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TV

뒷좌석 안전벨트 과태료는 앞좌석과 같은 표를 써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9호는 좌석 위치가 아니라 동승자 나이만으로 금액을 나누고 있어요.

여기서 13세 미만은 도로교통법 제11조이 정한 어린이 범위와 같은 기준이에요.

좌석13세 미만 동승자13세 이상 동승자근거
조수석6만원3만원별표 6 제9호
뒷좌석6만원3만원별표 6 제9호
3열 좌석6만원3만원제50조 제1항 모든 좌석

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2023년 9월 14일)에 따르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2018년에 시행됐어요.

그런데 뒷좌석 착용률은 2018년 32.64%에서 2022년 32.28%로 제자리였다고 공단은 밝혔죠.

뒷좌석은 단속에서 빠진다고 여기기 쉽지만, 법 조문과 금액표 모두 좌석을 가리지 않아요.

2-1.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6세 미만은 어떻게 계산해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라고 적고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1조은 영유아를 6세 미만으로 정해요.

그래서 카시트 없이 성인용 안전띠만 채우거나 안고 타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봐요.

아이 나이지켜야 할 방법미착용 시 운전자 과태료
6세 미만(영유아)안전인증 카시트 장착 후 안전띠6만원
6세 이상 13세 미만좌석안전띠 착용6만원
13세 이상좌석안전띠 착용3만원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별표 6 제9호 가목의 13세 미만 금액 6만원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예요.

시행규칙 제30조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쓰도록 하고 있어요.

3. 안전띠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 개정안

운전자 본인의 안전띠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제56호 좌석안전띠 미착용 항목이에요.

별표 8은 제44호부터 제58호까지를 한 칸으로 묶어 금액을 적었어요.

그래서 승합자동차등과 승용자동차등 모두 3만원이에요.

구분현행 기준개정안(입법예고)
운전자 안전띠 범칙금3만원3만원 유지
운전자 벌점없음10점 신설
동승자 미착용 과태료3만원 또는 6만원변경 내용 없음
근거시행령 별표 8, 별표 6시행규칙 별표 28 개정안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경찰청공고 제2026-23호)은 좌석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안이에요.

의견 접수는 2026년 9월 14일에 마감됐어요.

공포일과 시행일은 이 글 확인일 기준으로 확인 불가라서, 현재 고지서에는 벌점이 붙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3-1. 안전띠 집중단속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경찰청 보도자료(2026년 7월 29일)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홍보·계도를 거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어요.

단속 대상은 안전띠, 안전모, 방향지시등 세 가지예요.

방향지시등 범칙금과 단속 장소는 방향지시등 범칙금과 깜빡이 단속 기간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4. 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도 금액이 같나요?

네, 금액은 같아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9호와 시행령 별표 8 제56호는 도로 종류를 나누지 않아요.

고속도로든 일반도로든 동승자 13세 미만 6만원, 13세 이상 3만원, 운전자 본인 3만원이에요.

다만 고속도로 뒷좌석 착용률은 운전석보다 확연히 낮게 조사됐어요.

조사 항목(고속도로)2023년2025년
운전석 안전띠 착용률83.84%85.01%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69.41%69.65%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66.67%66.25%

위 수치는 국토교통부 2025년 교통문화지수 발표(2026년 2월 3일)에 실린 교통문화지수 기타 조사 결과예요.

국토교통부는 뒷좌석이 운전자보다 낮아 전좌석 착용 문화 확산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도시부도로 카시트 착용률은 58.86%에서 60.07%로 소폭 상승했죠.

5. 상황별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계산 예시

위 별표 금액을 그대로 대입해 승용차 기준 다섯 가지 상황을 계산해 봤어요.

동승자가 여러 명일 때 사람마다 따로 매기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 불가예요.

상황적용 항목금액
운전자만 안전띠를 안 맴범칙금(별표 8)3만원
뒷좌석 성인 친구 1명이 안 맴운전자 과태료(별표 6)3만원
뒷좌석 10세 아이 1명이 안 맴운전자 과태료(별표 6)6만원
4세 아이를 카시트 없이 안고 탐운전자 과태료(별표 6)6만원
운전자와 8세 아이가 모두 안 맴범칙금 3만원 + 과태료 6만원9만원

마지막 상황은 운전자 본인 범칙금과 동승자 과태료가 서로 다른 항목이라 합산했어요.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지는 과속 범칙금 벌점과 과태료 차이 글의 비교표가 도움이 돼요.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공식 자료 기준 요약

  • 동승자 안전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고, 나이 13세를 기준으로 6만원과 3만원으로 나뉘어요.
  • 6세 미만은 안전인증 카시트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의무를 지킨 것으로 봐요.
  • 운전자 본인은 범칙금 3만원이고, 현행 별표 28에는 벌점이 없어요.
  •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앞좌석과 뒷좌석 금액은 같아요.

5-1. 안전띠를 안 매도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승차자에게 매도록 하지 않아도 되는 8가지 경우를 정해 두었어요.

번호예외 사유
1부상, 질병, 장애, 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2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할 때
3신장, 비만 등 신체 상태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될 때
5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의 호위·유도를 받을 때
6국민투표·선거운동 및 관리 업무에 쓰는 자동차일 때
7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 등 자주 타고 내리는 업무일 때
8여객운송사업용 차에서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을 때

임신은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돼요.

택시나 버스 기사가 착용을 안내했는데 승객이 거부하면 운전자 책임이 면제되는 근거가 8호예요.

자가용 운전자에게는 8호가 적용되지 않으니, 출발 전에 뒷좌석까지 확인해 보세요.

출발 전 좌석별 안전띠 점검 순서

  • 운전석 안전띠를 먼저 채운 뒤 조수석과 뒷좌석 버클이 잠겼는지 봐요.
  • 6세 미만 아이는 안전인증 표시가 있는 카시트에 앉혀요.
  • 아이를 안고 타는 것은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택시·버스 승객이라면 기사의 안내와 상관없이 스스로 매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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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Q1.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안 매면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운전자가 내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운전자에게 모든 좌석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 의무를 지우고 있어요.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이에요.

Q2.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는 얼마예요?

6만원이에요.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시행령 별표 6 제9호 가목의 13세 미만 금액이 적용돼요.

Q3. 운전자 안전띠 범칙금에 벌점도 붙나요?

아니요, 현행 기준으로는 범칙금 3만원만 내요. 벌점 10점 신설은 2026년 8월 3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이고, 시행일은 확인 불가예요.

Q4.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안 매면 더 비싼가요?

아니요, 일반도로와 같은 금액이에요. 시행령 별표 6과 별표 8의 안전띠 항목은 도로 종류를 나누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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